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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14 2017가단13899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에 대한 양수금 채무자인 B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부친 C가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 상속분에 따른 2/15 지분을 가지게 되었으나, 2014. 8. 20. 피고와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체결하여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였는바 이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B의 상속분인 2/15 지분에 관하여, 위 분할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406조 제1항은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파산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 그 소송절차가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채권자취소소송이 파산선고를 받은 파산채무자를 당사자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송 결과가 파산재단의 증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되는 점(채무자회생법 제424조 참조) 등을 고려하여, 파산채권자가 파산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이후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5다33656 판결 참조). 그런데,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양수금 채무자로 주장하는 B이 2016. 11. 16. 수원지방법원 2016하단100133호로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소가 위 파산선고 이후인 2017. 6. 16.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원고는 파산관재인이 위 파산 사건에서 2018. 7. 4. 소 취하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음을 주장하나, 파산관재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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