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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3 2016나57630
용역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각 계약의 유효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1. 인정사실” 및 "2. 판단

가. 이 사건 각 계약의 유효 여부에 관한 판단"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 관리단에 대한 청구 부분 의무의 존재 및 범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관리단은 원고에게 2012. 2. 1.부터 2013. 8. 30.까지 이 사건 건물 관리업무 등에 관한 수수료, 2012. 2. 1.부터 2012. 12. 31.까지 원고가 대납한 관리운영비, 소송비용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갑 제1호증의 1, 3, 갑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제1계약 기간 초기부터 이 사건 합의서가 작성된 2012. 7. 18. 이전에도 피고 관리단이 지급해야 할 관리운영비, 소송비용 등을 대납하여 왔던 사실 갑 제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최초 미지급 대납금의 발생일은 2012. 3. 15.이고 마지막 미지급 대납금의 발생일은 2012. 12. 31.이다. ,

이 기간 발행된 세금계약서에 피고 관리단이 거래의 당사자로 되어 있던 사실, 피고 관리단 스스로 원고에게 위 기간 관리비 체납액이 과다하여 건물운영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차입금 지급을 요청한 사실 갑 제6호증의 1 중 97, 98면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는 제1계약 직후부터 피고 관리단의 요청 내지 그 사이의 합의에 따라 관리운영비 부족분을 대납하여 왔던 것이고, 이 사건 합의는 그 합의서 작성일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가 피고 관리단을 위하여 대납한 관리운영비, 소송비용 등 전액에 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관리단은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서가 작성되기 전인 2012. 2. 1.부터 2012. 7. 17.까지의 대납금 역시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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