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4. 8. 11. 14:40경 경주시 C에 있는 D제과점 앞 사거리 교차로 노상을 삼정아파트 방면에서 이안아파트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차량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작동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제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서 때마침 이안아파트 방면에서 청솔골막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다가 마주 오는 차량과 교행을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33세) 운전의 F 차량의 뒷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사고로 인하여 위 F 차량의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3,651,98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물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