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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02. 11. 선고 2010누14864 판결
검찰 수사 당시 제출된 매출누락 자료는 과세근거자료로 볼 수 있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09구합2097 (2010.04.20)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0439 (2009.05.25)

제목

검찰 수사 당시 제출된 매출누락 자료는 과세근거자료로 볼 수 있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검찰 수사 당시 제출된 매출누락 자료는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고 주장하지만 형사사건에서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그 판결에서 합리성이 확인된 이상 과세근거자료로 볼 수 있음

사건

2010누14864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산업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10.4.20. 선고 2009구합2097 판결

변론종결

2011.1.28.

판결선고

2011.2.11.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1.19.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8,595,5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8행의 '750,788,348' 다음에 '원'을, 제3면 제20행의 '인정되므로' 다음에 '(이에 반하는 당심 증인 이AA의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를 추가하고, 제5면 제13행의 '일일배입/매출현황표'를 '일일매입/매출현황표'로, 제6면 제2행의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는'을 '위와 같은 주장 및 갑 제11호증의 기재와 당심 증인 이AA의 일부 증언만으로는'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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