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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24 2015구합597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남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8. 2. 1.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영업본부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였다.

망인은 2013. 7. 6.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하다가 15:00경 복부팽만감, 호흡곤란 등의 증세를 호소하여 16:00경 D병원에 도착하여 수액을 맞고 18:30경 상주시에 있는 망인의 숙소로 돌아온 후 23:00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자택에 도착하였다가 23:57경 대전 서구 관저동로 158에 있는 건양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다음날인 2013. 7. 7. 16:57경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은 급성 간부전 및 간신부전증 의증, 직접사인의 원인은 간경화, 간경화의 원인은 B형 간염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4. 10. 원고에게 ‘망인은 2004년에 B형 간염을 진단받고 2007년부터 간경화증으로 치료받은 병력이 있으며, 직접사인인 급성 간부전, 간신부전증 의증은 B형 간염으로 인한 간경화가 악화된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 본부에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4. 9. 18. 기각되었고, 위 심사 결정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5. 2. 10.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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