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 대하여 선고한 무기 징역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피해자와 관련된 범죄 전력 이외에는 벌금형 4회의 처벌 전력만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엇보다도 존엄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한 것으로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그 죄책이 더할 나위 없이 무거운 점, 특히 피고인은 2014. 7. 31. 한 때 동거하였던 피해자가 결별을 통보하였다는 이유로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우측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 다 미수에 그치고, 이를 말리던
2명의 다른 사람들에게 상해를 가하는 범행을 저질러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복역하다가 2016. 6. 30. 경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피해자에 대한 과도한 집착으로 주점을 운영하며 남자 손님들과 친밀하게 지내는 피해자를 못마땅히 여기다 출소한 지 불과 40여 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그 살해 과정에서도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과 팔 부위를 수 회 찌르고, 건물 밖으로 달아나는 피해자를 쫓아가서 재차 피해자의 왼쪽 가슴 등을 찔러 잔인하게 살해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유족들은 엄청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그들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