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허위의 세금계산서합계표상 공급가액이 적지 않은 점, 조세포탈액이 6억 원을 넘어 상당히 많은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소유의 재산이 매각되어 3억 원 이상의 세금이 국가에 납부된 점, 피고인이 실제로 물품을 공급받는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이라 한다) 제11조의2 제4항 제3호(원심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2번 무거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원심 범죄일람표 1의 순번 3번 무거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원심 범죄일람표 4의 순번 1 내지 4번 조세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원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