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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07 2019가단22015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서울 서대문구 D 4필지 토지(별지 목록 제2 내지 5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6층 건물(별지 목록 제1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원고 100/300 지분, 피고 B 51/300 지분,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 149/300 지분 비율로 2019. 4. 18.까지 공유하던 자들이다.

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은 1995. 1. 23.부터 2010. 12. 13.까지 원고와 원고의 형인 E이 100/300, 200/300의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었으나, E의 위 지분은 2010. 12. 14. F에게 전부 이전되었고, 그 중 51/300 지분은 2012. 8. 10. F의 모(母)인 피고 B에게, 나머지 149/300 지분은 2013. 6. 10. F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 C에게 각 이전되었다.

다. 원고와 F은 공동임대인으로서 2011. 9. 10. G과 이 사건 건물 중 4층 내지 6층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1. 9. 15.부터 2016. 9. 14.까지, 임대차보증금 2억 4,000만 원, 월 차임 26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선행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선행 임대차계약상 F의 공동임대인의 지위는 피고들에게 승계되었고, G은 2013. 11.경부터 월 차임으로 27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7. 8. 30. G과 이 사건 건물 중 4층 내지 6층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7. 9. 1.부터 2022. 8. 31.까지, 임대차보증금 2억 4,000만 원, 월 차임 29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9. 4. 18.까지 G이 선행 임대차계약 및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지급하는 임대차보증금의 1/3 상당의 금액을 모두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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