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하고,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F 소재 G의 대표로서 대부업에 종사하였고, 피고인 B은 2010. 2.경부터 피고인 A과 함께 대부중개 등의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6. 초순경 사채업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유가증권 상장기업인 주식회사 H(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주주 주식, 전환사채 및 경영권 등을 인수하여 그 주식, 전환사채 및 경영권 등을 제3자에게 인수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내 분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0. 6. 15.경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인 I 주식회사 J 사장 등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 4,842,768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제15회차 무보증사모 의무전환사채권(액면금 200억원 상당, 보통주 전환시 25,157,232주, 이하 ‘이 사건 전환사채’라 한다.) 및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총 250억원에 K과 공동으로 양수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인 A과 K이 지정하는 회계법인에서 회사의 자산, 부채 등을 실사하여 2010. 6. 21.경 실사보고서를 발행하고 이에 양 당사자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이의가 없을시 지체 없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전환사채 및 경영권의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는데 매매대금 전액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250억원에 달하는 이 사건 주식, 전환사채 및 경영권의 매매대금도 주로 사채시장에서 조달할 계획이었지만 여의치 않아 매매대금을 일시불로 전액 납부하기로 한 위 약정을 제대로 이행하는 것은 매우 불투명하였고, 결국 정당한 사유 없이 양수도 계약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0. 6. 23.경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전환사채 및 경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