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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4.22 2019고단7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B 투아렉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8. 21:00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진시 C빌라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위 빌라 주차장에 차량을 세운 뒤 운전석에서 내려 도망가려 하였으나, 이를 본 당진경찰서 D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이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망가려 하였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투아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 및 장소이탈을 하지 말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당진경찰서 D소속 경장 E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감지 및 장소이탈을 하지 말 것을 요구받게 되자, 이를 거절하고 음주감지를 피해 도망가려 하다가 위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E의 왼팔을 뿌리친 뒤 어깨를 밀치고, 위 E이 다시 피고인을 도주하지 못하도록 제지하자, 재차 몸으로 위 E의 몸을 밀쳐 뿌리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단속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블랙박스 동영상 CD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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