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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20 2015고단139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31. 01:04경 경기 연천군 C빌라 1동 203호에서 “모르는 남자가 집에 침입했다.”는 112 신고를 한 후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여 확인한 결과 오인 신고로 확인되어 경찰관들이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파출소에 가서 할 이야기가 있다며 112 순찰차량에 승차한 후 경기 연천군 D에 있는 E파출소에 도착하여 경찰관들이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경찰관들에게 "씹새끼, 개새끼, 왜 나를 파출소에 데리고 왔냐.”라고 하며 경찰관 F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출동 및 경계근무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현장 씨씨티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범행전력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금액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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