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귀속재산의 2중매매에 있어서 뒤에 매수한 사람이 먼저 대금완납한 경우의 소유권 귀속
판결요지
귀속재산을 관재당국이 2중매도한 경우 뒤에 매수한 사람이 먼저 대금을 완납하고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그 소유권은 뒤에 매수한 사람에 귀속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2.2.15. 선고 4294행상126 판결 (판례카아드 2779호 대법원판결집 10①행99 판결요지집 귀속재산관리법 제22조(7)136면) 1962.8.30. 선고 62누67 판결 (판례카아드 2810호 대법원판결집 10③행46 판결요지집 귀속재산관리법 제22조(9)137면)
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1인
피고, 항소인
피고 1외 1인
원심판결
주문
(1) 피고등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등의 각 부담으로 한다.
(3) 원판결 주문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등은
(1) 원고등에 대하여
(ㄱ) 피고 1은 서울특별시 중구 예관동 8번지 대 34평중 별지도면표시 (가),(나),(바),(마),(라),(다),(가)의 각 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내부분 1평 8홉 지상천막즙 가건물 1동 건평 1평 8홉을 철거하고 그 대지를 인도하라.
(ㄴ) 피고 2는 위 대지중 별지도면표시 (ㅎ),(ㅍ),(나),(가),(ㅎ)의 각 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내부분 5홉 7작 지상목조 도단즙 가건물 1동 건평 5홉 7작외 2층 5홉 7작을 철거하고 그 대지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였다.
항소취지
피고등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등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등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등기부등본)의 기재내용과 원심감정인 소외 1의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취지에 적은 서울특별시 중구 예관동 8번지 대 34평은 원고등의 소유로 추정되며 또 위 대지중 (ㄱ)별지도면표시 (가),(나),(바),(마),(라),(다),(가)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부분 1평 8홉 지상에는 피고 1 소유의 천막즙 가건물 1동 건평 1평 8홉이 그리고 (ㄴ)별지도면표시 (ㅎ),(ㅍ),(나),(가),(ㅎ)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부분 5홉 7작 지상에는 인근인 같은 동 10번지의 4 대지상에 건축된 피고 2 소유 건물의 일부인 목조도단즙 가건물 1동 건평 5홉 7작외 2층 5홉 7작이 각 침범 건립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원심감정인 소외 2와 당심감정인 소외 3의 감정결과는 당원이 채용하지 않으며 그 밖에 위 인정을 달리할 증거없고 한편 피고 2는 위 (ㄴ)기재 지상에 건립된 건물에 관하여 처음 1965.7.13.의 변론기일에 진술한 동년 6.21.자 답변서에서는 위 건물이 동 피고의 소유임을 시인하였다가 동년 10.19.의 변론기일에 진술간주된 동년 9.7.자 준비서면에서는 이를 부인하고 동 건물은 소외 4의 소유라하여 이에 앞선 자백을 취소하였는 바, 동 피고가 낸 모든 입증에 의하더라도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한 것으로서 착오에 인한 것임을 인정할 자료없으므로 위 자백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따라서 위 건물은 피고 2의 소유라고 할 것이다.
다음 피고 1 소송대리인은 위 예관동 8번지 대34평은 원래 귀속재산으로서 그 대지중 2평 9홉(위 (ㄱ)기재 대지부분까지 포함한다는 취지임)과 이에 인접한 대지 수필지 및 그 지상건물인 귀속재산을 소외 5가 1954.7.31. 당시 서울특별서 관재국장으로 부터 불하를 받아 1957.9.12. 이를 소외 6에게 양도하고 위 피고는 소외 6으로부터 1958.6.3. 대금 1,750,000환(구화)에 이를 매수하여 동년 12.14. 위 관재국에 위 불하대금을 완불하고 그달 26일 동 피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는 바, 위 관재당국은 1958.9.23. 위 예관동 8번지 대지를 소외 7에게 불하함에 있어 부당하게도 위 피고가 이미 불하받은 부분까지 포함하여 이중으로 불하한 것으로서 소외 7에게 불하한 부분은 당연무효이고 그후 이 소외인으로부터 전전양수한 원고등도 이 계쟁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가사 본건 계쟁대지가 위 피고주장과 같이 원고 및 피고 양측에 이중으로 매매된 것이라 하더라도 본건에 있어서 위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은 일자에 본건 계쟁대지에 관한 불하대금을 완납했다는 증거없을 뿐만 아니라 소외 7이 위 계쟁대지 부분까지 포함 위 예관동 8번지 대 34평에 관하여 1958.12.16.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후 전전양도되어 원고등에게 이전된 사실은 위 피고가 자인하고 있는 바이고 위 등기한 사실로 미루어 보면 소외 7이 먼저 불하대금을 낸 것으로 인정되며 나아가서 위 피고주장대로 하더라도 원고의 전자인 소외 7에 대한 관재당국의 불하처분이 이에 앞선 위 피고의 불하대금완납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니 만큼 그 당시까지도 본건 계쟁대지에 관한 소유권은 아직 국가에 있었던 것이 명백하며 그렇다면, 원고측에 대한 위 관재당국의 불하처분이 위 사실만으로서 당연무효가 된다고는 할 수 없고 다만 법률상 하자를 들어 취소할 수 있음에 그친다 할 것인 즉 피고에 있어서 그후 위 이중불하처분이 취소되었다는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위 피고의 주장은 더이상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피고등이 달리 본건 원고등 소유대지를 점거함에 있어 적법한 권원있다는 주장입증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피고등은 각기 위 (ㄱ),(ㄴ)기재 각 대지상의 해당건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를 원고등에게 인도할 의무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등의 본소청구는 이유있다 하여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 바, 이와 취지를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등의 항소는 모두 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제95조 , 제89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동법 제199조 , 민사소송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3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