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귀속재산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시기
판결요지
귀속재산처리법상 귀속재산의 매수자가 그 대금을 완납하면 그로써 그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1외 3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3가3448(본소), 8605(반소) 판결)
주문
1. 피고 1, 2, 3의 항소와 피고 4의 항소중 본소 부분에 대한 항소는 이를 각 기각한다.
2. 원판결중 피고 4의 반소청구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 4에 대하여 금 55,000원을 지급하라.
피고 4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등의 본소에 관한 항소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하고 반소로 인하여 생긴 소송비용은 1,2심을 통하여 이를 2분하여 그 1은 피고 4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 4는 원심 공동 피고 5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한 1956.7.27 서울지방법원 접수 15493호로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1은 원고에게 서울 서대문구 (상세주소 생략) 지상 목조와즙 2계건 주택 1동 건평 8평 5홉외 2뎨평 5평중 별지도면표시 (가)부분 6평 7홉 5작을 피고 2는 원고에게 위 건물중 별지도면표시 (나)부분 1평 7홉 5작을 피고 3은 원고에게 위 건물중 별지도면표시 (다)부분 5평을 각 명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였고 피고 4는 반소 청구취지로서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4에게 금 12만 원을 지급하라.
반소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였다.
항소취지
피고 4는 원판결중 피고 4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4에게 금 12만 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본소 및 반소에 관하여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였고 피고 1, 2, 3은 원 판결중 같은 피고등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유
(1) 먼저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하여 본다.
우선 피고 4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별지목록기재의 건물 및 대지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1956.7.27. 접수 15493호로소 매도인 원심 공동 피고 5 매수인 피고 4 사이의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원심 공동 피고 5 명의로부터 피고 4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진 사실은 같은 피고와 원고 사이에 다툼이 없고 공성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1호증의 1,2(등기부등본), 갑 2호증의 1,2(각 판결서), 갑 3호증의 1,2(매매계약서와 대금완납증명), 갑 4호증의 1,2(각 증인신문조서)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별지목록기재의 이사건 계쟁부동산은 원래 귀속재산으로서 6.25사변 이전에 원고의 남편되는 소외 1이 관재당국으로부터 임차받아 적법히 점거 거주하여 오던 중이었는데 같은 소외인이 6.25사변중에 행방불명이 되자 원심공동 피고였던 원심 공동 피고 5가 관재당국에 대하여 소외 1은 6.25사변중에 월북한자로서 사상이 불온하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보고하였으므로 관재당국은 이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고 1953.11.30.원심공동 피고 박육호에게 이사건 부동산을 불하하고 1956.7.27. 서울민사지방법원 접수 15491호로서 나라로부터 원심 공동 피고 5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원심 공동 피고 5는 이와같이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자 그 부동산을 다시 피고 4에게 매도하여 이 판결 첫머리에 쓴 바와 같이 1956.7.27.에 같은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그 뒤 원고의 남편인 소외 1이 사상불온자라고 한 보고사실이 허위임이 밝혀져 관할 서울관재국장은 1957.5.9. 원심 공동 피고에 대한 이사건 부동산의 불하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이를 임대한 사실. 원심 공동 피고 5는 위 불하취소처분과 원고에게 대한 임대처분에 대하여 그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62.5.17. 원심 공동 피고 5의 패소판결이 확정되었고 한편 관재당국은 1963.2.28. 원고에게 이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원고는 같은날 그 대금 전부를 납부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상의 인정 사실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는바 그러면 관재당국이 원심 공동 피고 5에 대한 이사건 부동산 불하처분을 취소하므로 말미암아 그 원심 공동 피고 5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나 그로부터 전득한 피고 4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무효로 돌아간 것이라고 피고 4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심 공동 피고 5에 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 4는 이에 대하여 첫째로, 이사건 부동산을 가옥에 관하여는 같은 피고가 이를 매수한 뒤에 별지도면표시 (나)부분 1평 7홉 5작을 증축하였으므로 그 증축부분은 같은 피고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라 하는 바이나 뒤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그 피고 주장은 증축부분은 이미 원고의 남편이 점거할 당시 증축되었음을 엿볼 수 있을 뿐더러 설사 피고가 증축하였다 하여도 부합의 법리에 따라 그 증축부분 역시 원래 있던 건물의 소유권자의 소유에 귀속하게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고 같은 피고는 둘째로 위에 말한 증축분분의 증축 비용과 그 밖에 가옥수리비로서 합계 금 12만 원을 소요하였으니 동액의 반환을 받지 못하는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바이나 그와 같은 비용의 상환청구를 별도로 한다면 몰라도 그와 같은 비용을 출연하였다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를 거부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 둘째 주장도 이유없고 또 셋째로, 원고는 아직도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등기를 하지 않앗으니 등기를 가진 피고에게 말소를 구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귀속재산처리법상 귀속재산의 매수자가 그 대금을 완납하면 그로써 그 재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해석되니 이사건 부동산을 관재당국으로부터 매수한 원고가 대금을 완납하였다 함이 전단 인정과 같은 이상 원고는 같은 부동산의 소유자라 할 것이오 한편 피고 4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로서 불법등기라 함이 앞에 말한 바와 같이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없더라도 피고의 등기에 대한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중 원심 공동 피고 5를 대위하여 피고 4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을 구하는 부분의 정당하여 이를 인용할 것이다.
다음에 피고 1, 2, 3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본다. 피고 1이 현재 별지목록기재의 건물중 별지도면표시 (가)부분 6평 7홉 5작을 점유하고 있으며 피고 2가 같은 건물중 같은도면표시 (나)부분 1평 7홉 5작을 피고 3이 같은 도면표시 (다)부분 5평을 각각 점유하고 잇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 4가 증축하였다고 내세우는 별지도면 (나) 표시 부분을 포함한 이사건 건물 전부가 원고 소유로 귀속되었다 함이 전단 인정과 같은 이상 위 피고들의 점유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불법점거라 할 것이오 따라서 원고는 이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등기가 없다 하더라도 각 피고등의 점거부분의 명도를 구할 수 있을 것인바, 위 각 피고들은 피고 4에게 전세금을 주고 각 그 점유부분에 전세들어 있으나 적법한 절차에 의한 점유이라고 주장하나 그 사유를 가지고서는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달리 위 피고들이 점유를 계속할 만한 권원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음으로 원고의 본소 청구중 같은 피고들에 대하여 그 점유부분의 명도를 구하는 부분 역시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이다.
(2) 나아가 피고 4의 반소청구에 관하여 판단한다.
같은 피고의 반소청구 원인의 요지는 같은 피고가 원심공동 피고 박윤효로부터 이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뒤 그중 건물은 매우 파손되어 입주치 못할 형편에 잇엇으므로 부득이 1956년 8월경 그 유지 보존을 위하여 금 60,000원을 출연하여 수리를 가하였고 한편 그 수리를 가할 당시에 원래 그 건물의 아래층 건평이 6평 7홉 5작이던 것을 그기에 별지도면 (나)표시 부분 1평 7홉 5작을 증축하였는데 그 증축비로서 금 60,000원을 출연하엿으니 결국 원고는 위 필요비와 증축비 합계 금 120,000원의 부당이득을 한 것이므로 그반환을 구하기 위하여 반소 청구에 이르렀다고 함에 잇다.
첫째로, 위 반소청구중 필요비 출연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에 관하여 보기로 하면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일부(1,2차)와 같은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1호증의 일부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피고 4가 이사건 건물을 매수할 당시 그 건물은 지붕이나 담이 파손되고 문짝도 떨어져 나간 것이 있을 정도로 노후하여 수리를 가하지 않으면 그 유지가 안될 형편에 있었으므로 부득이 1956.8월경 소외 2로 하여금 건물유지 보존을 위하여 파손된 부분을 수리케 하고 그 수리비로서 금 55,000원을 출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 바 만일 원고가 계속하여 그 가옥에 거주하였다 하여도 위와 같은 건물이 유지 보존을 위한 필요비만은 불가피하게 소요되었을 것이므로 결국 원고는 피고 4의 위 비용 출연으로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하였다 할 것이고 그러한 이득은 현재에 있어서도 현존한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는 같은 피고가 필요비로서 출연한 금원 상당인 55,000원을 피고 4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둘째로, 증축함으로써 비용을 출연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데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 일부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 4가 주장하는 별지도면 (나)표시 부분 1평 7홉 5작 부분은 피고 4가 비로소 증축한 것이 아니고 원래 원고의 남편인 소외 1이 위 건물에 거주 당시인 1947.1월경에 이미 증축한 것인데 다만 1956년 8월경 피고 4가 같은 가옥을 매수하여 전단인정과 같이 수리를 가함에 있어서 위 (나)표시 부분의 개축을 한 사실이 엿볼 수 있는 바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중 피고 4가 위 (나)부분을 증축하였다는 취지의 증언부분과 을 1호증의 1의 기재중 "옥상증축 2평"이라 기재된 부분은 앞에 설시한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과 소외 2의 증언(2차)중 " 피고 4가 증축한 부분은 원고가 증축한 것을 다시 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증언부분에 비추어 믿을 수 없어 배척하고 갑 1호증의 2와 을 2호증 및 을 4호증의 3의 기재를 보면 피고 4가 1962.4.12.에 이르러 이사건 건물에 관한 동기에 있어서 원래 건물표시가 건평 6평 7홉 5작외 2계평 5평으로 표시되어 있던 것을 건평 8평 5홉외 2계평 5평으로 표시하여 증축등기를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그 사실만 가지고 곧 그 증축이 1956년경에 이루어 졌다고 단정할 수 없으니 그 각 서증은 위 인정에 지장이 되지 아니하고 을 3호증의 기재중 건평 표시를 6평 7홉 5작이라 표시한 점 역시 당시의 등기부의 기재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아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생각하건대 타인의 건물을 점유하는 자가 건물의 유지보존을 위하여 필요비를 출연하였다는 것이 아니고 원래있던 건물의 일부를 개축한 경우에는 적어도 그 개축으로 건물전체의 가액이 증가하여 그 증가액이 현존하는 때에 한하여 소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의 모든 입증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개축으로 인하여 그 건물의 가액이 증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 4의 반소청구중 증축비로서 소요된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4의 반소청구는 위 첫째 부분에서 판단한 55,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범위내에서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고 그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과연 그렇다면 원판결은 원고의 본소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당원의 판단과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따라서 피고 1, 2, 3의 항소와 피고 4의 본소 부분에 관한 항소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에 의하여 그 각 항소를 기각하고 원판결중 피고 4의 반소청구에 관한 부분은 당원의 판단과 결론을 달리하여 일부 부당하고 피고 4의 항소중 반소청구 부분에 관한 항소는 위 부당한 한도내에서 이유있으므로 같은법 제386조 에 따라 원판결중 반소청구 부분을 변경하기로 하고 가집행선고는 그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붙이지 아니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같은법 제96조 , 제95조 ,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