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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18 2016가단3142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12.부터 2017. 7.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합계 8.500만 원을 대여하면서 피고로부터 각서나 차용증을 교부받았다.

순번 대여일자 대여금액 변제기약정 이율약정 근거 1 2011. 11. 4. 500만 원 2개월 후 월 2% 각서, 자백 2 2012. 1. 9. 1,000만 원 2012. 6. 9. 차용증 3 2012. 1. 10. 500만 원 자백 4 2012. 4. 3. 500만 원 2012. 10. 30. 차용증, 자백 5 2012. 12. 29. 2,000만 원 2013. 6. 30. 각서 6 2013. 3. 4. 2,000만 원 2013. 12. 4. 차용증 7 2013. 3. 15. 1,000만 원 자백 8 2015. 6. 1. 1,000만 원 2015. 9. 1. 월 2% 차용증 합계 8,500만 원

나. 한편 피고는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발생한 카드대금이 400만 원에 이름을 자인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8,900만 원(= 대여금 8,500만 원 카드대금 4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7. 4. 6.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4.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7.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사용한 신용카드 이용대금이 총 13,199,000원이라고 주장하나, 갑 3호증(신용카드이용내역)은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갑 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앞서 인정한 400만 원을 초과하는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나머지 금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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