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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67. 1. 12. 선고 66구329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7특,156]
판시사항

가.동료들과 어울려 "캬바레"에서 음주한 행위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파면처분의 재량권의 범위(단, 1회의 출입)

판결요지

가. 공무원의 요정출입 금지를 명한 국무총리의 훈령은 캬바레, 빠, 요정등 유흥영업장소에서의 유흥에는 일반적으로 과대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그러한 요정에 출입하는 공무원은 대개 직무상의 부정한 청탁과 관련되여 향응을 받는 것이라는 국민의 의혹을 살 우려가 있다 하여 이를 금지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훈령을 어기고 요정을 출입하는 행위는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나. 그러나 단 1회의 요정출입 행위만으로서는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할 수 없을 정도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당해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파면에 처한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처분이다.

참조판례

1967.5.2. 선고 67누24 판결(판례카아드 303호, 대법원판결집 15②행1,판결요지집 국가공무원법 제79조(2)43면)

원고

원고

피고

총무처장관

주문

대통령이 1965.3.22.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원고가 1963.4.25. 외무부 외무사무관으로 임명되어 외무부기획관리실에 근무하던 중, 1965.3.22.자로 임명권자인 대통령으로부터 파면처분을 받은 사실, 위 파면의 이유는 국무총리가 1964.12.24. 훈령 제12호로, 산하 공무원의 요정출입을 엄금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1965.1.7. 이를 어겨 서울 종로 2가 소재 캬바레 "라틴쿼타"에서 음주 유흥함으로써 공무원의 체면과 위신을 손상케하였으니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3호 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데 있는바, 처음 이와 같은 요정출입 사실이 적발되자 1965.1.25. 중앙징계위원회는 원고에 대하여 정직 6월의 징계의결을 하였으나 국무총리는 위 징계가 가볍다는 이유로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요구를 한 결과 1965.2.26. 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종류를 파면으로 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의하여 임명권자인 대통령은 전시와 같이 원고를 파면에 처하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이고, 원고가 위와 같은 국무총리의 훈령이 있는 뒤에 1965.1.7. 캬바레 "라틴쿼타"에서 음주하고 나오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된 사실은 원고 스스로 명백히 다투지 않으므로 자백한 것으로 간주된다.

(2) 원고는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품위유지의 의무는 공직의 위신이나 신용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의 사생활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전시 국무총리의 훈령도 위와 같은 경우의 요정출입을 금하는 것이고 공무원 상호간의 친목을 위한 음주 유흥까지 금하는 것은 사생활의 자유를 침범하는 것으로 법의 허용하는 바가 아니니, 원고가 동료들과 더불어 1인당 수백원 정도의 음주를 하였다 하여 곧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3호 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무총리의 위 훈령이 원고 주장과 같이 동료 사이의 친목을 위한 요정출입까지 금하는 취지가 아니라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오히려 성립에 다툼없는 을 제1호증의 3 각 기재에 변론의 취지를 합쳐 살피면 국무총리의 위 훈령의 취지는 일반 대중 주점을 제외한 유흥영업장소인 캬바레, 빠, 요리점 및 무허가 요정등에 있어서의 유흥에는 일반적으로 과대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출입하는 공무원은 대개 직무상의 부정한 청탁과 관련되어 향응을 받는 것이라는 국민의 의혹을 살 우려가 있는 것인즉, 요정출입은 그 사유를 막론하고 공무원의 체면과 위신을 손상케 하는 것이라 하여 이를 금하고저 하는데 있는 사실, 위 훈령에 있어 서도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무총리, 각부장관 및 지방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 요정출입을 할 수 있도록 예외적 조처를 마련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다른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위와 같이 금지된 요정출입을 하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된 행위는 그 체면과 위신을 손상한 것이라 하겠으니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3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뿐더러 같은 법 제78조 제1호 에 의하면 공무원이 공무원이 이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 하였을 때에는 징계사유가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국무총리의 위 훈령은 같은법 제63조 에 규정된 품위유지 의무의 준수를 강조하는 명령을 위법하다고 볼 이유가 없으므로(요정출입을 할 수 있는 예외적 조처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도 사생활의 자유를 침범하는 위법한 명령이라 볼 수 없다). 결국 원고의 위 행위는 같은법 제78조 제1호 의 징계사유에도 해당한다고 하겠다. 위 원고 주장은 이유없다.

(3) 또 원고는 소청심사위원회는 국가공무원법 제9조 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을 심사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이므로, 각 령인 소청절차 규정에 징계요구를 한 기관의 장이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는 이유로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하여도 이는 법률에 위반된 것으로서 무효이니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원고에게 불이익한 파면의 의결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징계요구를 한 기관의 장이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가볍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국가공무원법 제82조 제2항 의 규정에 근거를 둔 것이므로 법률에 위반된다 할 수 없고, 이법 제82조 제2항 의 규정을 무효라고 볼 근거가 없으니 위 원고 주장도 이유없다.

(4) 그러면 위와 같이 훈령을 어겨 요정출입을 하다가 적발되었다는 사유로서 원고를 파면에 처한 대통령의 처분이 과연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을 살펴본다. 요정에서의 유흥은 피고 주장과 같이 과대한 유흥비용을 요하기 때문에, 공무원의 요정출입은 혹시 직무상의 부정한 청탁과 관련하여 향응을 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국민의 의혹을 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이를 금하는 국무총리의 훈령은 공무원의 품위를 유지하게 하기 위한 명령임은 위에 판시한 바와 같으나, 위와 같이 원고가 단지 1회 훈령에 위반하여 요정출입을 하다가 적발된 것만으로는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케 할 수 없을 정도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한 것이라 단정키 어려운 한편, 원고를 면직에 처하므로서만 위와 같은 훈령의 목적을 달할 수 있다고 볼 사유를 인정할 자료가 없고, 오히려 위 원고의 비행정도라면 이보다 가벼운 징계처분으로서도 능히 위 훈령의 목적을 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징계처분중 면직처분은 다른 징계처분과 달라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이므로 그 징계사유는 적어도 공무원의 신분을 그대로 보유케 하는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정도의 비행이 있는 경우에 한하는 점등에 비추어 생각하면, 이 사건 파면처분은 이른바 비례원칙에 어긋난 것으로서 임용권자인 대통령이 사회통념상 심히 그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5) 결국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행(재판장) 이회창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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