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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5. 2. 선고 67누24 판결
[파면처분취소][집15(2)행,001]
판시사항

파면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인정되는 실례

판결요지

구 행정소송법(51.8.24. 법률 제213호)제12조 의 적용에 있어서는 법원이 보호하려는 사회적인 공동의 행복과 이익을 명시함은 물론 개인의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를 희생하는 것이 필요불가결하다는 이유를 명백히 판시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총무처장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원심이 원고가 단지 1회 훈령에 위반하여 요정 출입을 하다가 적발된 것만으로는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케 할 수 없을 정도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케 한 것이라 단정키 어려운 한편, 원고를 면직에 처함으로서만 위와 같은 훈령의 목적을 달할 수 있다고 볼 사유를 인정할 자료가 없고, 오히려 원고의 비행정도라면 이보다 가벼운 징계처분으로서도 능히 위 훈령의 목적을 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징계처분중 면직 처분은 타 징계처분과 달라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이므로 그 징계사유는 적어도 공무원의 신분을 그대로 보유케 하는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정도의 비행이 있는 경우에 한하는 점 등에 비추어 생각하면 이 사건 파면처분은 이른바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 것으로서...... 심히 그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 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여 아무 잘못이 없다 할 것이고, 이와는 견해를 달리하여, 소론과 같은 사정이 있다하여 본건 파면처분이 적법 타당하다거나, 비례의 원칙에 어긋났다고는 볼 수 없다는 논지는 독단이라 할 것이어서,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위법한 행정처분의 효력을 유지하는 자체가 사리상 당연히 공공의 복리를 저해하는 것이 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행정소송법 제12조 를 적용하여 소위 사정판결을 하기 위하여는, 위법한 처분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방치함으로써 발생하는 공익침해의 정도보다, 위법처분을 취소함으로써 발생하는 새로운 공익침해의 정도가 월등하게 큰 경우 예를 들면 처분이 위법이기는 하나, 이미 집행되어 버렸고, 그로 말미암아, 다수의 관계인 사이에 새로운 사실 상태,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이를 뒤엎으므로 말미암은 손해가 심대하고, 이에 비하면 위법한 처분으로 불이익을 받은 자의 손해의 정도는 비교적 근소하며, 또 딴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그 손해를 보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므로, 소론과 같은 사정이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행정소송법 제12조 를 적용하여 판결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논지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와 소송비용 패소자부담의 원칙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최윤모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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