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공무원의 비위가 공무집행에 관련한 것이 아니라 소속노동조합 지부의 직무에 관련된 경우 징계사유에의 해당여부
나. 공무원의 소속노동조합 직무에 관련한 부정행위에 대하여 그 노동조합의 규약에 별도의 징계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권행사가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다. 공무원 징계에 관한 일반 사면령의 기성 징계처분에 대한 효력
판결요지
가. 공무원의 비위사실이 공무집행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그 소속노동조합 지부의 직무와 관련된 것이라 하더라도 공무원으로서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시킨 경우이면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 1981.1.31 대통령령 제10194호에 의한 공무원징계에 관한 일반사면령은 기성의 징계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가.나.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 나. 일반사면령(1981.1.31 대통령령 제10194호)
원고, 상고인
원고 1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원고, 피상고인
원고 2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지철
피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대구연초제조창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1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고가 지부장의 직책을 맡아 가지고 있던 전국전매노동조합 대구연초제조창지부의 예산이 소론과 같이 그 노조지부총회나 대의원총회 결의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편성, 집행되는 것이고 또한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원고의 조합비 지출행위를 위 노조지부정기총회가 적법한 것으로 결산승인 한 바 있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와 노동조합지부 간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원고의 예산집행에 관한 책임이 면책된 것으로 보아야 함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의 모든 법률상 책임이 면책된다 할 수 없으므로,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한 원고의 위 소위가 국가공무원법에 저촉되어 징계의 대상이 되는 여부는 그것과는 별개의 문제로 다룰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소론 조합비 지출행위가 위법 부당한 횡령행위였다고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노동조합의 결산승인에 대한 법리오해와 이로 인한, 심리미진, 이유불비등의 위법이 있다 할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여서는 아니될 의무가 있고 이에 위반하여 공무원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사유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국가공무원인 원고의 비위 사실이 공무집행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그 소속 노동조합지부의 직무와 관련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위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이상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가 된다 할 것인바 ,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같이 기능직 국가공무원인 원고가 전국전매노동조합 대구연초제조창지부의 지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동안 매월 소정의 기밀비와 정보비 등을 지급받으면서도 총무부장에게 활동비란 명목으로 예산외의 금원을 부당하게 요구하여 이에 따라 동인이 부녀활동비, 조직비 중에서 관계서류를 이중 작성하거나 또는 허위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43회에 걸쳐 인출한 합계 금 644,374원을 교부받아 이를 사용에 소비하는 등으로 횡령하였고 이러한 비위사실이 수사기관에 발각되어 각 일간지에 보도되어 사회에 물의를 일으켰으며 이로 인하여 형사처벌까지 받았다면 원고의 위 소위는 공무원으로서의 체면과 위신을 손상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원심의 위 사실인정 과정을 관계증거에 의하여 살펴 보아도 거기에 잘못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원고의 소위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3호 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조치는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노동조합의 징계제도에 관한 법리오해와 징계사유에 관한 평가를 그릇친 위법,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제3점에 대하여,
소론이 들고 있는 사유 중 원고는 원판시 금액을 횡령한 것이 아니라 과목을 유용하여 노조활동비로 지출한 것에 불과하다 함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징계사유를 부인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원고에 대한 피고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것이라는 근거사유가 되지 못하며, 그밖에 원고의 비위사실에 대한 경찰수사가 차기 지부장선거를 앞둔 허무인의 투서에 의하여 착수된 것이었다거나, 원고가 받은 형사처벌의 내용이 벌금형이었다는 등 소론이 지적하고 있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확정한 징계의 사유가 된 사실과 제반사정에 비추어 피고의 파면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소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징계처분의 재량권 남용에 관한 법리오해로 인한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보충 상고이유에 대하여,
1981.1.31 대통령령 제10194호로 공무원징계에 관한 일반사면령이 공포시행되었음은 소론과 같으나 위 사면이 원고에 대한 기성의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할 사유가 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2.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고 2는 1970.6.1 피고의 고용원으로 채용되어 이건 파면처분을 받을 때까지 10여년간 성실히 근무하여 그동안 노동청장 또는 피고로부터 4차례에 걸쳐 공로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지부장인 원고 1의 지시에 따라 피동적으로 원판시 조합비 횡령행위에 가담한 것에 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위 횡령 금원을 사용한 사실은 없는 점, 사후에 이를 모두 변상한 점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같은 원고에 대하여 파면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것이라고 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각자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