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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7 2015구합71311
정직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8. 5. 10. 이천가초등학교 교사로 신규 임용되어 2012. 9. 1.부터 B초등학교에서 교장으로 재직하였다.

나. 피고는 2015. 8. 25.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징계사유 기재와 같이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서 정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9. 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10. 28.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 사건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4. 2. 11.경 동료 교직원들과 회식자리 후 2차로 간 노래방에서 교내조리원으로 근무하던 C의 계속된 권유를 거절하기 미안하여 마지못해 C와 함께 잠시 춤을 춘 사실은 있으나(이하 이를 ‘제1 징계사유’라 한다

), 그 전후 상황 및 상대방의 의사, 다른 교직원들이나 일반인의 관점에 비추어 볼 때 위 행위를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2014. 10. 30.경 음식점에서 이루어진 교직원 송별회 자리에서 D 주무관에게 “실장, 나, 열흘, 굶었어”라는 단어를 포함한 발언을 한 사실은 있으나(이하 이를 ‘제2 징계사유’라 한다

, 이는 E 행정실장과 대화 도중 갑자기 이를 끊고 말을 걸어오는 D 주무관에게 E 행정실장과 할 이야기가 많다는 의미로 한 표현이므로, 위 발언은 국가인권위원회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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