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10.23 2018고단279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 감정에 소모된 메트 암페타민 제외 )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279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6. 20. 03:00 경 부산 영도구 B 건물, C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약 0.03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20. 15:20 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E 정형외과’ 앞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는 F 오토바이 트렁크 안에 든 보라색 크로스 백 속에 필로폰 1.2g 을 일회용주사기 3개에 나누어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 지하였다.

[2018 고단 3492] 피고인은 2018. 6. 15. 18:30 경 부산 영도구 G 모텔’ 앞 노상에서 메모지에 싼 필로폰 약 0.07g 을 H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교 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279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각 마약 감정서 [2018 고단 349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