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8. 8. 하순 14:00 경부터 15:00 경 사이에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 정신성의약품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7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15. 16:00 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찜질 방 ’에서 필로폰 약 0.07g 을 커피에 넣어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마약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 2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 2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 [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 단순 투약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