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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4.25 2018구단65944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금증액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59,161원, 원고 B, C, D에게 각 706,103원, 원고 E에게 3,177,500원, 원고 F에게 4...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K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인정고시 : 2014. 7.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L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4. 27.자 수용재결 원고들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 절차는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수용대상 : ① 원고 A, B, C, D, E 소유의 서울 성북구 M 도로 155㎡(원고 A 3/18 지분, 원고 B, C, D 각 1/9 지분, 원고 E 1/2 지분의 비율로 공유 수용재결서에 첨부된 보상금내역서에는 소외 망 P이 위 토지의 1/2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관계인 란에 원고 A, B, C, D가 상속인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소외 망 P이 보유하고 있던 위 토지의 1/2 지분을 2015. 7. 24. 원고 A, B, C, D가 각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받았고, 2018. 6. 21.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원고 A는 위 토지의 3/18 지분을, 원고 B, C, D는 각 위 토지의 1/9 지분을 각 보유하게 되었다. , 이하 ‘M 토지’라 한다), ② 원고 F, G 소유의 서울 성북구 N 도로 165㎡(원고 F 2/3 지분, 원고 G 1/3 지분의 비율로 공유, 이하 ‘N 토지’라 한다), ③ 원고 H, I, J 소유의 서울 성북구 O 도로 231㎡(원고 H 3/5, 원고 I, J 각 1/5 지분의 비율로 공유, 이하 ‘O 토지’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8. 6. 15. - 손실보상금 ① M 토지 : 합계 163,680,000원 (단가 : 1,056,000원/㎡) 원고 A : 27,279,999원 본래 27,280,000원(= 소외 망 P에 대한 수용재결 손실보상금 81,840,000원 × 원고 A의 법정상속분 비율 1/3, 원 단위 미만은 버림)이 되어야 할 것이나, 피고가 원고 A의 법정상속분에 따른 수용재결 손실보상금을 27,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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