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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나8857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노랑풍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우 담당변호사 최윤선)

변론종결

2018. 9. 28.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136,5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5.부터 2018. 10.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 1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8,011,28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주1)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여행계약의 체결

원고와 원고의 모친인 소외 1은 2016년 1월경 여행업자인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기획·판매한 ‘호주-뉴질랜드남북섬 10일’ 기획여행계약(이하 ‘이 사건 여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여행비용으로 3,998,000원(1인 1,999,000원×2인)을 지급한 다음 2016. 3. 9.부터 2016. 3. 18.까지 10일간 피고 측 직원의 안내로 여행을 하게 되었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고와 소외 1을 포함한 일행 12명을 태운 25인승 피고 측 투어버스는 2016. 3. 15. 10:30경 뉴질랜드 남섬 타라스 지역 도로를 주행하던 중 앞서 가던 9인승 승합차를 추월하기 위해 차로를 변경하는 순간 위 승합차도 동시에 우회전 표시등을 켜고 오른쪽으로 들어오면서 투어버스 왼쪽 앞 부분과 위 승합차의 오른쪽 후사경 부분이 충돌하여 투어버스의 충돌 부분에 흠집이 생기고 승합차의 후사경이 깨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두 차량의 운전자는 차량 상태를 확인한 후 보험사고 신고를 하지 않고 파손된 부분을 각자 해결하기로 하고 사고 처리를 마무리하였다.

다. 원고의 귀국 경위

원고는 사고 당일 일행들이 크라이스트처치 쇼핑센터 방문 일정을 마치고 투어버스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갑자기 큰 소리로 차에서 내려야 한다고 말하며 좌석에서 일어나려 하는 등 이상증세를 보였으나, 원고를 포함한 일행은 다음날인 2016. 3. 16. 새벽 비행기를 타고 뉴질랜드 북섬으로 이동하여 정해진 여행일정을 마쳤다. 그런데 원고는 현지 일정 마지막 날인 2016. 3. 17. 투어버스에서 발작을 일으켰고, 귀국을 위해 오클랜드 공항으로 이동하던 중 다시 발작을 일으켜 앰뷸런스로 인근 ○○○○ 병원에서 2016. 3. 22.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2016. 3. 24. 다시 귀국을 위해 오클랜드 공항으로 갔으나 공항에서 다시 발작을 일으켜 △△△△ 병원으로 이송되어 2016. 4. 3.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2016. 4. 3. 해외환자이송업체를 통해 귀국하였다.

라. 피고의 여행약관

이 사건 여행계약에 적용되는 피고의 여행약관(이하 ‘이 사건 여행약관’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제2조 여행업자와 여행자 의무
1.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 알선 및 안내·운송·숙박 등 여행 계획의 수립 및 실행 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제3조 용어의 정리
여행의 종류 및 정의, 해외여행 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획여행 : 여행업자가 미리 여행 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서비스 내용(이하 ‘여행서비스’라 함), 여행 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제8조 여행업자의 책임
여행업자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업자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 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업자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제14조 손해배상
1. 여행업자는 현지여행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여행업자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여권, 사증,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여행업자는 여행자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 및 그 금액의 100% 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3. 여행업자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여행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여행업자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 19, 20, 26, 33, 46, 47호증의 각 기재,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영상, 제1심 증인 소외 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측 투어버스가 급정지를 하는 바람에 원고는 앞좌석에 머리를 부딪쳤다. 이후 원고는 몸이 갑자기 안 좋아져 당일 저녁 귀국하겠다고 요청하였으나 피고 측 가이드는 이에 협조하지 않고 여행일정을 강행하여 원고의 건강상태를 더 악화시켰다. 이로 인해 현지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으나 피고 측 직원이 사고를 전혀 언급하지 않아 원고는 엉뚱한 치료를 받게 되었고, 위 병원에서는 한국에서 의료진을 데려와 귀국하라고만 하여 원고는 한국의 해외환자후송업체에 의뢰하여 귀국할 수 있었다.

원고는 전에는 정신질환을 앓거나 치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투어버스가 급정차하면서 앞좌석에 머리를 부딪쳐 충격을 받은 후 정신건강이 이상해져 ‘기타 급성 정신병장애, 급성 스트레스반응’의 진단을 받게 되었다. 위와 같이 사고가 발생해 건강이 문제되는 상황이라면 피고 측 가이드로서는 원고에게 충분한 휴식과 안정을 취하게 하고 몸 상태를 확인한 후 이후의 일정을 진행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피고 측 직원이 이 사건 사고 당일 곧바로 원고에게 적정한 조치와 안정 및 휴식을 취하게 하고 귀국을 시켜주었다면 큰 문제없이 한국에서 치료를 받았을 것인데, 피고 측 직원들은 사고 발생 사실을 숨기기에 급급하고 전체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길 것만을 우려하여 원고의 안위는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보호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뉴질랜드에서의 치료·체류 비용 16,470,928원과 한국으로의 환자후송비용 27,914,100원 및 귀국 이후의 치료비 등을 합한 총 54,551,060원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총 손해액 중 일부인 48,011,28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기획여행업자는 통상 여행 일반은 물론 목적지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행선지나 여행시설의 이용 등에 관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반면, 여행자는 그 안전성을 신뢰하고 기획여행업자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여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기획여행업자가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행목적지·여행일정·여행행정·여행서비스기관의 선택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히 조사·검토하여 전문업자로서의 합리적인 판단을 하여야 한다. 그에 따라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 또는 그 이후라도 여행자가 부딪칠지 모르는 위험을 예견할 수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에게 그 뜻을 알려 여행자 스스로 그 위험을 수용할지를 선택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그 여행계약 내용의 실시 도중에 그러한 위험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는 미리 그 위험을 제거할 수단을 마련하는 등의 합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061 판결 ,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330 판결 등 참조).

2)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선정한 현지 운전기사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후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머리의 통증을 호소하며 귀국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 측 현지가이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기존 여행일정을 그대로 진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여행계약상 주의의무 내지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갑 제12, 13, 27 내지 31, 35, 37, 38, 43호증의 각 기재, 갑 제34, 36호증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2시간이 지난 점심시간에 피고 측 가이드에게 머리가 아프다고 하였고, 같은 날 저녁 원고의 모친인 소외 1도 원고의 상태가 악화되었다며 귀국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 측 가이드는 사고 다음날 원고를 새벽 비행기에 태워 이동시키는 등 미리 정해진 여행일정을 이틀간 그대로 진행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발작증세로 입원하기 전까지 두통과 불면증에 시달렸고 갑자기 부친이 사망했다며 부친과의 전화통화를 요청하거나 작은 소음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하였으며 다른 사람의 옷을 찢는 등 공격적이고 혼란스러워 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자신이 뉴질랜드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등 기존에 보이지 않았던 이상증세를 보인 사실, 뉴질랜드에서 원고를 치료한 ○○○○ 병원과 △△△△ 병원은 원고의 증상을 기질적 섬망 또는 다형성 특성을 동반한 급성 정신병장애로 진단한 사실, 원고는 귀국 이후 □□대학교병원, ◇◇◇◇병원, ▽▽▽▽▽ ▽▽▽▽병원을 거쳐 2016. 4. 7.부터 2016. 4. 26.까지 ☆☆☆☆대학교병원에 기타 급성 및 일과성 정신병장애, 급성 스트레스 반응 진단하에 입원치료를 받았으며{퇴원시 진단명 organic psychosis(기질성 정신병)} 퇴원 이후에도 2016. 9. 6.까지 위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여기에 피해자의 나이나 육체적 건강 상태, 사고 당시의 자세 등에 따라 경미한 사고에서 상해를 입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정신과적 병력이 없었던 점,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부터 이상증세를 보였고 이 사건 사고 이외에 위와 같은 증세를 일으킬 만한 요인을 찾아볼 수 없는 점, 기질적 정신장애는 뇌의 영구적 혹은 일시적 손상에 의해 야기된 정신적 혼란으로서 이러한 장애 중에서 뇌증후군으로는 섬망, 치매, 기억상실증, 기질적 망상, 기질적 환각, 기질적 정동증후군, 기질적 인성 증후군, 비정형 혹은 혼합형 기질적 뇌증후군 등이 있으며, 섬망은 혼돈과 비슷하지만 심한 과다행동(예를 들어 안절부절 못하고, 잠을 안자고, 소리를 지르고, 주사기를 빼내는 행위)과 생생한 환각, 초조함과 떨림 등이 자주 나타나는 것을 말하며 일부에서는 섬망이 과소활동(활동이 정상 이하로 저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보통 중독질환, 대사성 질환, 전신감염, 신경계감염, 뇌외상, 뇌졸중, 전신마취, 대수술 등에서 나타나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머리 부위의 충격으로 정신병장애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상황에 대한 원고의 주장이 일관되어 있지 않다거나 제1심 증인 소외 1의 증언과 일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여행계약상의 의무 내지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 사건 사고는 비교적 경미한 접촉사고로 보이고, 원고 이외에 다른 여행자들은 별다른 이상증상을 보이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기질적인 요인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이나 형평의 원칙상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여행비용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병을 얻어 여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병원치료를 받는 등 타국에서 사경을 헤매다 겨우 해외환자후송업체를 이용하여 귀국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여행약관 제8조, 제14조에 따라 원고가 지급한 여행비용 3,988,000원의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약관 조항은 여행자가 여행 중 입은 손해에 대한 여행업자의 손해배상의무를 명시하고 있을 뿐, 위 조항으로부터 여행업자의 여행비용 반환의무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원고가 위 여행비용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에 대한 다른 주장·증명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뉴질랜드에서 지출한 병원비 및 약제비

갑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3. 17.부터 2016. 3. 22.까지 ○○○○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며 5,673 뉴질랜드 달러를 지출하고, 2016. 3. 24.부터 2016. 4. 3.까지 △△△△ 병원에서 13,005.41 뉴질랜드 달러를 지출한 사실, 원고가 2016. 3. 22. 약제비로 40 뉴질랜드 달러를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8. 9. 28. 기준 원/뉴질랜드 달러 환율(매매기준율)이 735.26원인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손해액은 13,762,898원{=(5,673 뉴질랜드 달러+13,005.41 뉴질랜드 달러+40 뉴질랜드 달러)×735.26원,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이다.

3) 뉴질랜드에서 지출한 병원 후송비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3. 17. 및 2016. 3. 24. 2회에 걸쳐 앰블런스를 이용하고 합계 1,600 뉴질랜드 달러의 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손해액은 1,176,416원(=1,600 뉴질랜드 달러×위 735.26원)이다.

4) 뉴질랜드 체류비용

원고는 2016. 3. 22. ○○○○ 병원 퇴원 당일 호텔 숙박비로 지출한 80 뉴질랜드 달러, 2016. 3. 23. 오클랜드 공항 근처 호텔 숙박비로 지출한 233 뉴질랜드 달러, 2016. 3. 29. △△△△ 병원 입원시 필요 물품구입비로 지출한 79.57 뉴질랜드 달러, 기타 병원 필요 물품비로 지출한 7.42 뉴질랜드 달러 합계 400 뉴질랜드 달러의 지급도 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피고의 이 사건 여행계약상의 의무 내지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통상손해라거나 피고가 예견할 수 있었던 특별손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국내 환자 후송비용

원고는 뉴질랜드에서 국내 병원으로 원고를 이송하기 위하여 의사와 응급구조사의 체류비와 왕복 항공권, 장비 및 구급차량 이용료, 부대비용 등으로 합계 27,914,1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피고의 이 사건 여행계약상의 의무 내지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통상손해라거나 피고가 예견할 수 있었던 특별손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6) 국내에서 지출한 병원비 및 약제비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국내로 귀국하여 2016. 4. 3. □□대학교병원, 2016. 4. 4. ◇◇◇◇병원, 2016. 4. 5. ▽▽▽▽▽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았고, 2016. 4. 7.부터 2016. 4. 26.까지 ☆☆☆☆대학교병원에 기타 급성 및 일과성 정신병장애, 급성 스트레스 반응 진단 하에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퇴원 이후에도 2016. 9. 6.까지 위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 원고가 위 기간동안의 진료비 등으로 합계 5,743,54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손해액은 5,743,540원이다.

7) 통신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한국에 있는 부친과 사이에 부득이하게 국제전화를 하거나 귀국 후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국제전화를 하면서 합계 424,492원(원고와 원고의 모 소외 1, 원고의 부 소외 2 사용 휴대전화 사용분)의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피고의 이 사건 여행계약상의 의무 내지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통상손해라거나 피고가 예견할 수 있었던 특별손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8)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4,136,570원{=(13,762,898원+1,176,416원+5,743,540원)×20%}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6. 11.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8. 10.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기선(재판장) 도정원 이효신

주1) 원고는 당초 소장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총 손해액 54,551,060원에서 해외여행자보험금으로 지급받은 6,539,775원을 공제한 나머지 48,011,285원의 지급을 구하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위 공제를 철회하고 총 손해액 전부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였으나(2018. 9. 28.자 준비서면) 달리 청구취지를 확장하지는 않았으므로 당초 소장 기재 청구취지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아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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