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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8 2020나35426
손해배상(기)
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 제 3 면 제 18 행 라. 항 맨 앞부분에 “ 원고 A은 사고 발생 당일 피고 측에 ‘ 제가 일행을 찾은 것도 처음 씨 클 로를 탔던 곳까지 15분 여 동안 혼자 걸어서 겨우 도착했고 그 이후 10분 넘게 그 자리에서 기다리다 겨우 현지 가이드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 라는 내용을 포함한 카카오 톡 메시지를 보냈다.

”를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 1 심판결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행업자는 통상 여행 일반은 물론 목적지의 자연적 ㆍ 사회적 조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행선지나 여행시설의 이용 등에 관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반면, 여행자는 그 안전성을 신뢰하고 기획여행업자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여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생명 ㆍ 신체 ㆍ 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행 목적지 ㆍ 여행일정 ㆍ 여행행정 ㆍ 여행서비스기관의 선택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히 조사 ㆍ 검토하여 여행계약 내용의 실시 도중에 여행자가 부딪칠지 모르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거나, 여행자에게 그 뜻을 고지함으로써 여행자 스스로 그 위험을 수용할지 여부에 관하여 선택할 기회를 주는 등의 합리적 조치를 취할 신의칙 상의 안전 배려의무를 부담하며, 기획여행업자가 사용한 여행 약관에서 그 여행업자의 여행자에 대한 책임의 내용 및 범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위와 같은 안전 배려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 다 250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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