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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5.14 2014가합2581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368,5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6.부터 2015. 5.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망인과 국외여행계약을 체결한 여행업자이다.

나. 망인은 E종교단체 F교회 소속 신도들과 함께 2013. 4.경 피고와 여행기간은 2014. 2. 10.부터 2014. 2. 21.까지(11박 12일), 여행지는 터키, 이집트 및 이스라엘로 하는 국외여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망인은 위 계약에 따라 2014. 2. 10. 출국하여 터키와 이집트 여행을 마친 후 2014. 2. 16. 버스를 타고 이스라엘로 이동하던 중 이집트 시나이반도 타바(Taba)에 있는 국경지대에 이르러 성명불상 외국인으로부터 폭탄 공격을 당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가 제1호증, 을다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책임의 근거 여행업자는 통상 여행 일반은 물론 목적지의 자연적ㆍ사회적 조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행선지나 여행시설의 이용 등에 관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반면 여행자는 그 안전성을 신뢰하고 여행업자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여행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점을 감안할 때, 여행업자는 기획여행계약의 상대방인 여행자에 대하여 기획여행계약상의 부수의무로서, 여행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행목적지ㆍ여행일정ㆍ여행행정ㆍ여행서비스기관의 선택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히 조사ㆍ검토하여 전문업자로서의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또한 그 계약 내용의 실시에 관하여 조우할지 모르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거나 또는 여행자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 여행자 스스로 그 위험을 수용할지 여부에 관하여 선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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