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반소피고), 항소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한신)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8. 16.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정읍시청 2016. 2. 2. 접수 제011940호로 마친 채권가액 2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나. 반소: 원고와 소외인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3. 3. 체결된 매매계약 및 2016. 4. 29. 체결된 저당권설정계약을 각 취소하고, 원고는 소외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정읍시청 2016. 4. 29. 접수 제010533호로 마친 저당권설정등록 및 정읍시청 2016. 6. 20. 접수 제01046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록의 각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가. 본소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본소에 관한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나. 반소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제3면 제7 내지 10행을 ‘소외인은 피고로부터 위와 같이 자동차할부금융을 받은 후 2016. 7. 20.부터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소외인이 2016. 8. 17. 현재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액은 108,854,350원이고, 2016. 8. 24. 현재 신용카드사, 은행, 할부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총 16건의 채무(채무 합계액 약 685,519,000원)를 부담하고 있고, 그 중 이 사건 매매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미 존재하였던 채무만을 고려할 경우 합계액은 682,219,000원이다.‘로, 제4면 제5행의 ’소극재산은 합계 약 685,519,000원‘을 ’소극재산은 합계 682,219,000원‘으로 각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의 ‘2. 추가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적극재산에 관한 판단
1) 주식회사 ○○리조트와 관련한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소외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주식회사 ○○리조트(이하 ‘○○리조트’라 한다)의 주식 50%를 보유하고 있었고, ○○리조트는 충주시 (주소 1 생략) 소재 콘도미니엄(이하 ‘이 사건 리조트’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리조트는 시가 2,000,000,000원 이상이므로, ○○리조트의 주식 50% 보유자인 소외인의 적극재산으로 1,000,000,000원 이상의 금액을 추가로 고려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소외인은 채무초과의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9 내지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인은 ○○리조트의 주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리조트의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었고, 2015. 7. 21. 기준 ○○리조트가 소유한 이 사건 콘도미니엄의 감정가액이 2,211,000,000원이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은 ○○리조트와 소외인이 별개의 인격임을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소외인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리조트의 가액이 아니라 소외인이 소유한 ○○리조트 주식가액을 고려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리조트에 관한 주장을 제외하고는 ○○리조트의 채무액, 영업가치나 1주당 평가액 등의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아니하였는바,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소외인 소유의 부동산, 자동차 가액과 관련된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의 소외인 소유 각 부동산의 가액에 관하여, 정읍시 (주소 2 생략)는 60,000,000원, 정읍시 (주소 3 생략), (주소 4 생략)은 각 90,000,000원이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부동산의 가액을 원고 주장과 같이 인정할 자료가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의 소외인 소유 자동차 중 이 사건 자동차 및 이 사건 자동차와 같은 종류의 자동차(차량등록번호 1 생략)의 가액에 관하여 각 135,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1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제1심에서 인정한 위 각 부동산 및 자동차의 가액과 다른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로서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피담보채무 20,000,000원을 공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본소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무가 있고, 이는 이 사건 반소의 결론과 관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본소청구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행사의 일환으로 보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변론재개신청에 관한 판단
1) 변론재개신청의 요지
가) 원고는, 이 사건 리조트를 소외인의 적극재산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전제 하에, 이 사건 매매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리조트에는 가압류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적극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하였으므로, 소외인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리조트의 각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였다. 또한, 이 사건 리조트의 감정가를 알 필요가 있어, 이 사건 리조트에 관한 임의경매사건에 문서송부촉탁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나) 소외인에게는 현재까지 주장한 적극재산 외에도 ○○리조트에 대한 주.임.종 장기차입금 채권 364,000,000원이 있다.
다) 소외인은 이 사건 리조트를 처분하기로 결정하여 더 이상 여러 대의 자동차를 운행할 필요가 없어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한 것이고, 원고로서도 당시 이 사건 차량과 같은 종류의 차량이 시장에서 희소가치가 있어, 매수가액과 시세와의 차익 15,000,000원을 얻을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에 매수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소외인에게는 사해의사가 없고, 원고도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자동차와 같은 종류의 자동차의 차량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는 인터넷 기사와 이 사건 리조트에 관하여 체결된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2) 판단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느냐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 사항이므로, 당사자가 주장 및 증명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고 있다가 변론종결 후 그 주장 및 증명을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에 법원이 그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5다2475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다가,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해야 하는 소외인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리조트의 가액이 아닌, 소외인이 보유한 ○○리조트의 주식가액임에도 원고는 이 사건 리조트 가액의 평가에 초점을 맞추어 재개를 구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제1심에서부터 당심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충분히 주장 및 증명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당심 변론종결 이후에야 소외인의 ○○리조트에 대한 채권의 존재를 주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그와 같은 채무 내역이 기재된 계정별 원장 및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실제 거래내역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를 그대로 믿기도 어려운 점, ③ 원고는 2017. 10. 24.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는 ‘소외인은 이 사건 리조트의 매도가 이루어질 것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도대금으로 10억 이상의 현금이 생길 것을 기대하고 차량을 3대나 구입하였다가, 갑작스럽게 매도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 처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가, 재개신청을 구하는 2018. 8. 22.자 준비서면에서부터는 ‘소외인이 이 사건 리조트를 매도하게 됨으로써 이 사건 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필요가 없어서 매도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는바, 이 사건 자동차 매도 경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이 일관되지 아니하여 믿기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이 새로운 주장이라거나, 제1심 및 당심 법원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자료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