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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 1. 30. 선고 2017가단113002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원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하)

피고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명 외 1인)

2018. 12. 19.

주문

1. 가. 피고 1과 소외인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5.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189,170,34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1은 원고에게 189,170,3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2와 소외인 사이에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5. 26.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2는 소외인에게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17. 5. 29. 접수 제3601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가. 피고 3과 소외인 사이에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7. 6.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3은 소외인에게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17. 7. 7. 접수 제4600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생긴 부분의 70%는 피고 1이, 나머지 30%는 원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2, 피고 3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2, 피고 3이 부담한다.

1. 피고 1

피고 1과 피고 2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5.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및 주문 제1.의 나.항 기재와 같다.

2. 피고 2

주문 제2항 기재와 같다.

3. 피고 3

주문 제3항 기재와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인의 사업 및 소유 부동산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소외인은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토지 및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지상의 건물인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에서 ‘(상호명 생략)’이라는 상호의 주유소를 운영하여 왔다.

2) 한편 별지 목록 제4 내지 6항 기재 토지들은 (상호명 생략)이 위치한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토지의 서쪽 또는 서남쪽에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토지에 연접하여 위치하고 있다.

나.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원고는 2008. 9. 12. 소외인과 사이에, 원고가 소외인의 하나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보증금액 2억 원, 보증기한 2009. 9. 12.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 하여 주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소외인의 처분행위

1) 소외인과 피고 1 사이의 매매계약

소외인은 2017. 5. 10. 피고 1과 사이에, 소외인이 피고 1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내지 3부동산’이라 한다)을 8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7. 5. 19. 피고 1에게 이 사건 제1매매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제1 내지 3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소외인과 피고 2 사이의 매매계약

소외인은 2017. 5. 26. 동생인 피고 2와 사이에, 소외인이 피고 2에게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4, 5부동산’이라 한다)을 215,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7. 5. 29. 피고 2에게 이 사건 제4, 5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접수 제3601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소외인과 피고 3 사이의 매매계약

소외인은 2017. 7. 6. 피고 3과 사이에, 소외인이 피고 3에게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6부동산’이라 한다)을 52,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3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7. 7. 7. 피고 3에게 이 사건 제6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접수 제4600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소외인은 2017. 11. 7. (상호명 생략)를 폐업하였다. 하나은행은 2017. 11. 14. 원고에게 소외인의 폐업으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통지하였다.

2) 원고는 2017. 11. 30. 하나은행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소외인을 대위하여 172,677,221원을 변제하였다.

마.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채권액

원고는 소외인으로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차전91539호 로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대위변제한 구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2017. 12. 8. 위 법원으로부터 ‘소외인은 원고에게 170,782,080원 및 이에 대하여 170,781,561원에 대하여 2017. 11. 30.부터 2017. 12. 11.까지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다. 위 지급명령은 2017. 12. 27. 확정되었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갑 제6, 7호증, 갑 제8호증의 1, 갑 제9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중 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않은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아산세무서장에 대한 2018. 5. 24.자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제1 내지 3매매계약이 체결된 2017. 5. 10., 2017. 5. 26., 2017. 7. 6. 당시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아직 발생한 상태는 아니었다. 그러나 앞에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제1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채권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된 상태였고, ②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소외인은 (상호명 생략)의 부지 및 건물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제1 내지 3부동산을 처분하게 되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소외인의 (상호명 생략) 영업에 대한 폐업신고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높아지게 되었으므로, 소외인의 폐업으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이며, ③ 실제로 소외인이 2017. 11. 7. 폐업신고를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성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제1 내지 3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이 사건 제1매매계약

가) 소외인이 2017. 5. 10.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갑 제10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9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신용정보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아산세무서장에 대한 2018. 10. 25.자 및 아산시장에 대한 2018. 5. 25.자 각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 국민카드에 대한 2018. 10. 22.자, 하나은행에 대한 2018. 5. 8.자, 온양농업협동조합장에 대한 2018. 5. 18.자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소외 2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인은 이 사건 제1매매계약 체결 당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813,843,000원의 적극재산과 합계 1,117,589,922원의 소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7. 5. 10. 당시 적극재산]
순번 적극재산 내역 시가(원)
1 이 사건 제1부동산 480,510,000
2 이 사건 제3부동산
3 이 사건 제2부동산 39,760,000
4 이 사건 제4부동산 110,275,000
5 이 사건 제5부동산 132,042,000
6 이 사건 제6부동산 51,256,000
합 계 813,843,000

[2017. 5. 10. 당시 소극재산]
순번 소극재산 내역 가액(원)
1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 172,677,221
2 한화생명보험에 대한 대출금채무 5,000,000
3 아산세무서장에 대한 양도소득세채무 177,521,730(주1)
4 아산시장에 대한 지방세채무 21,202,070
5 피고 3에 대한 차용금채무 66,640,000
6 국민카드에 대한 신용카드채무 1,276,417
7 피고 1에 대한 차용금채무 292,523,000
8 소외 3에 대한 차용금채무 150,000,000
9 하나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230,749,484
합 계 1,117,589,922

177,521,730 주1)

나) 사해행위의 성립

소외인이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제1 내지 3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1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줌으로써 소외인의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은 소외인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 부족상태를 심화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소외인의 사해의사 역시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 1의 악의는 추정된다.

2) 이 사건 제2매매계약

가) 소외인이 2017. 5. 26.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⑴ 앞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소외인은 이 사건 제2매매계약 체결 당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93,573,000원의 적극재산과 합계 476,139,818원의 소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7. 5. 26. 당시 적극재산]
순번 적극재산 내역 시가(원)
1 이 사건 제4부동산 110,275,000
2 이 사건 제5부동산 132,042,000
3 이 사건 제6부동산 51,256,000
합 계 293,573,000

[2017. 5. 26. 당시 소극재산]
순번 소극재산 내역 가액(원)
1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 172,677,221원
2 한화생명보험에 대한 대출금채무 5,000,000
3 아산세무서장에 대한 양도소득세채무 209,344,110(주2)
4 아산시장에 대한 지방세채무 21,202,070
5 피고 3에 대한 차용금채무 66,640,000
6 국민카드에 대한 신용카드채무 1,276,417
합 계 476,139,818

209,344,110 주2)

⑵ 피고 2는 이 사건 제4부동산에 대한 실제 매매계약 체결일은 2016. 11. 1.이고, 2016. 11. 1. 당시 피고 2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제4부동산에 대한 실제 매매계약 체결일이 2016. 11. 1.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2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⑶ 또한 피고 2는 2017. 5. 26. 기준 소극재산 목록 순번 제1, 3, 4항 기재 각 채무는 이 사건 제2매매계약 체결 당시 아직 발생한 채무가 아니므로 소극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대법원 2000. 9. 26. 선고 2000다30639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제2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이미 체결되어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소외인이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상호명 생략)의 기반 자산을 처분함으로써 (상호명 생략) 폐업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제2매매계약 체결 당시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가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② 이 사건 제2매매계약 체결 당시 소극재산 목록 순번 제3, 4항 기재 채무 중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의 체결로 비로소 발생한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채무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나, 매매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생하게 되는 양도소득세 등 채무의 속성상 이 사건 제2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의 체결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채무는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와 채무발생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2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소외인이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제4, 5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2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줌으로써 소외인의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은 소외인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 부족상태를 심화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소외인의 사해의사 역시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 2의 악의는 추정된다.

3) 이 사건 제3매매계약

가) 소외인이 2017. 7. 6.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앞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소외인은 이 사건 제3매매계약 체결 당시 적극재산으로 시가 51,256,000원의 이 사건 제6부동산을 보유하는 한편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491,925,318원의 소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7. 7. 6. 당시 소극재산]
순번 소극재산 내역 가액(원)
1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 172,677,221
2 한화생명보험에 대한 대출금채무 5,000,000
3 아산세무서장에 대한 양도소득세채무 225,129,610
4 아산시장에 대한 지방세채무 21,202,070
5 피고 3에 대한 차용금채무 66,640,000
6 국민카드에 대한 신용카드채무 1,276,417
합 계 491,925,318

나) 사해행위의 성립

소외인이 이 사건 제3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제6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3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줌으로써 소외인의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제3매매계약은 소외인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 부족상태를 심화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소외인의 사해의사 역시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 3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들의 선의 인정 여부

1) 피고 1

피고 1은 2015. 12. 23.부터 2017. 5. 24.까지 소외인에게 292,523,000원을 대여하였다가 그 대여금채권의 변제 등의 명목으로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른 것일 뿐 소외인의 채무초과상태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가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를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 1이 이 사건 제1매매계약 체결 당시 소외인의 채무초과상태를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1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2

피고 2는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2016. 11. 1. 소외인으로부터 아산시 (주소 1 생략) 잡종지 1414㎡ 중 275㎡를 95,000,000원에 매수하여 아산시 (주소 1 생략) 잡종지 1414㎡가 이 사건 제1부동산과 이 사건 제4부동산으로 분할되었고, 이후 가옥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4부동산의 아래에 위치한 이 사건 제5부동산을 함께 매수하기로 하여 결국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 215,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을 뿐 이 사건 제2매매계약 체결 당시 소외인의 채무초과상태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나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를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 2가 이 사건 제2매매계약 체결 당시 소외인의 채무초과상태를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2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3

피고 3은 소외인에게 2002. 6. 28. 15,000,000원을 대여하기 시작하여 2006. 4. 26.까지 합계 101,700,000원을 대여하고, 소외인으로부터 2004. 6. 30.부터 2006. 7. 10.까지 31,700,000원을 변제받아 소외인에 대하여 70,000,0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던 중 대물변제 명목으로 소외인과 사이에 이 사건 제6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이 사건 제3매매계약 체결 당시 소외인의 채무초과상태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아산시장에 대한 2018. 5. 31.자 및 2018. 11. 22.자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 3은 소외인의 여동생인 소외 4의 남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을나 제9, 10호증의 각 기재를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 3이 이 사건 제3매매계약 체결 당시 소외인의 채무초과상태를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3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1) 사해행위의 취소

이 사건 제1 내지 3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소외인의 채권자인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1 내지 3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원상회복

가) 이 사건 제1매매계약

⑴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제1매매계약 전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 1이 원고에게 189,170,3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⑵ 판단

㈎ 원상회복의 방법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때에는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다4004 판결 등 참조).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내지 3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소외인,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하나은행, 채권최고액 45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이 사건 제1매매계약 이후인 2017. 5. 19.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의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 가액배상의 범위

① 산정기준

가액배상의 범위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당시의 취소채권자의 채권액 범위 내에서 당시의 목적물의 가액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부분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이 된다(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등 참조).

②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8. 12. 19. 기준으로 소외인에 대하여 197,522,260원 주3) 의 채권을 가진다.

③ 변론종결당시 공동담보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부분을 공제한 목적물의 가액

이 법원의 감정인 소외 2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하나은행에 대한 2018. 5. 8.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8. 7. 11. 기준으로 산정한 이 사건 제1 내지 3부동산의 시가는 합계 581,671,000원인 사실, 이 사건 제1 내지 3부동산에 관한 하나은행의 근저당권이 말소될 당시 피담보채무액의 합계는 230,749,484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내지 3부동산의 변론종결일 기준의 시가에서 공동담보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하나은행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면, 이 사건 제1 내지 3부동산이 공동담보에 공하여진 가액은 350,921,516원(= 581,671,000원 - 230,749,484원)이다.

④ 검토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197,522,260원은 이 사건 제1 내지 3부동산의 시가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차액인 350,921,516원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의 취소 및 가액배상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과 공동담보액 중 적은 금액인 197,522,26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가액배상액으로 구하고 있는 189,170,340원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제2, 3매매계약

이 사건 제2, 3매매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제2, 3매매계약에 기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소외인에게 이 사건 제4 내지 6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시켜야 한다.

마. 소결론

1) 피고 1과 소외인 사이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을 189,170,34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1은 원고에게 189,170,3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2와 소외인 사이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2는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소외인에게 이 사건 제4, 5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3과 소외인 사이의 이 사건 제3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3은 이 사건 제3매매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소외인에게 이 사건 제6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2, 피고 3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민영

주1) 89,791,410원 + 87,730,320원(이 법원의 아산세무서장에 대한 2018. 10. 25.자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주2) 89,791,410원 + 87,730,320원 + 31,822,380원(이 법원의 아산세무서장에 대한 2018. 10. 25.자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주3) 170,782,080원 + 561,473원{= 170,781,561원 × 10% × 12일(2017. 11. 30.부터 2017. 12. 11.까지)/365, 원 미만은 버린다} + 26,178,707원{= 170,781,561원 × 15% × 373일(2017. 12. 12..부터 2018. 12. 19.까지)/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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