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반소피고)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준)
피고(반소원고)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8. 22.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소외인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3. 3. 체결된 매매계약 및 2016. 4. 29. 체결된 저당권설정계약을 각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소외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정읍시청 2016. 4. 29. 접수 제010533호로 마친 저당권설정등록 및 정읍시청 2016. 6. 20. 접수 제01046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록의 각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모두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정읍시청 2016. 2. 2. 접수 제011940호로 마친 채권가액 2,0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반소: 주문과 주1) 같다.
이유
1.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소외인은 2016. 1. 29.경 한성자동차 주식회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벤츠 S350,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132,500,000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는 같은 날 소외인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100,000,000원을 이자는 연 6.98%이고, 상환방법은 60개월에 걸쳐 원리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정하여 자동차할부금융을 해주었고, 위 대출금 중 일부(원금의 20%)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정읍시청 2016. 2. 2. 접수 제011940호로 채권가액 2,0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쳤다.
3) 원고는 2016. 3. 3. 소외인과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를 12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정읍시청 2016. 6. 20. 접수 제010461호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4) 원고는 2016. 4. 29. 소외인과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채권가액 120,000,000원의 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정읍시청 2016. 4. 29. 접수 제010533호로 근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쳤다.
5) 소외인은 피고로부터 위와 같이 자동차할부금융을 받은 후 2016. 7. 20.부터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소외인이 2016. 8. 17. 현재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액은 108,854,350원이고, 2016. 8. 24. 현재 신용카드사, 은행, 할부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총 16건의 채무(채무 합계액 약 685,519,000원)를 부담하고 있다.
6) 소외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아파트 3채[정읍시 (주소 2 생략), 정읍시 (주소 3 생략), (주소 4 생략)]를 소유하고 있었고, 그 가액 합계는 약 157,000,000원이나, 위 아파트에는 합계 345,2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7) 한편 소외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구입한 날인 2016. 1. 29.경 이 사건 자동차와 같은 종류의 자동차(차량등록번호 1 생략) 및 중고 자동차(차량등록번호 2 생략)를 할부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구입하였다가, 2016. 6. 2. 및 2016. 7. 26. 각각 매도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자동차와 (차량등록번호 1 생략) 자동차의 가액은 각 약 9,000만 원이고, (차량등록번호 2 생략) 자동차의 가액은 약 2,900만 원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4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정읍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대출금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소외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적극재산은 합계 약 366,000,000원(157,000,000원+9,000만 원+9,000만 원+2,900만 원)이고, 소극재산은 합계 약 685,519,000원으로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나아가 위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소외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아파트 3채를 소유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위 아파트들에는 그 가액을 훨씬 초과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실제 가치는 없었던 점, 소외인은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었음에도 이 사건 자동차를 비롯하여 자동차를 동시에 여러 대 구입한 다음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를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피고 등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 즉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소외인은 위 각 계약 체결 당시 그 행위들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위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원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피고를 비롯한 소외인의 다른 채권자들과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원고는 소외인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주문 제2항 기재 저당권설정등록 및 소유권이전등록의 각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소외인이 채무초과상태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하여 원고가 사해행위에 관하여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 및 을 제10, 11, 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와 소외인은 오래 전부터 서로 알고 지내온 사이인 점, 이 사건 매매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 전후로 원고와 소외인 사이에 수차례 금원이 오고간 금융거래내역이 있었던 점, 원고는 자동차매매업자로서 피고와 같은 할부금융회사가 자동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함에 있어서 대출금액의 일부만 설정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악의 추정을 번복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로서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피담보채권 2,000만 원을 변제 공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본소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별지 생략]
주1) 반소장에는 ‘2016. 6. 20. 체결된 매매계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6. 3. 3. 체결된 매매계약’의 오기라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