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검사
한주동(기소), 황수희(공판)
법무법인 혜성 담당변호사 윤상홍
원심판결 중 2016. 8.경 사문서변조죄, 2015. 5. 1.자 근로계약서에 관한 변조사문서행사죄, 2015. 5. 1.자 근로계약서 제출로 인한 사기미수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검사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외 1과 사이에 퇴직적립금을 포함하지 않은 일급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공소외 1이 퇴직금을 청구할 것을 우려하여 2011. 11. 19.자 및 2014. 4. 1.자 근로계약서에 사후적으로 공소외 3으로 하여금 포괄일금란을 기재하게 하고, 피고인이 일급란을 기재하였으며, 2015. 5. 1.자 근로계약서에 일급란을 수정테이프로 지운 뒤 일급란에 ‘89,000원’을 기재하여 변조하였으며, 이와 같이 변조한 근로계약서들을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여 소송사기를 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주소 생략)에 있는 기계설비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5. 10.경 위 공소외 2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일용근로자인 공소외 1로부터 ‘사용자 공소외 2 주식회사’, ‘근로자 공소외 1’, '(주민등록번호 생략)', ‘근로시간 8시간’, 포괄일급란 및 일급란은 공란으로 된 근로계약서(2011. 11. 19.자, 2014. 4. 1.자, 2015. 5. 1.자) 총 3부를 교부받았다.
가) 2015. 10.경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근로계약서의 포괄일급란 및 일급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사실은 위 공소외 1과 퇴직적립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일급 명목으로 일당(2011. 11. 19.부터 2013. 5. 31.까지 110,000원, 그 다음 날부터 2015. 4. 30.까지 113,000원, 그 다음 날부터 퇴직일인 2016. 3. 12.까지 104,000원)을 지급받고 퇴직금은 차후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퇴직적립금을 포함하여 위와 같이 일당이 지급되어 온 것처럼 하기 위하여, 2011. 11. 19.자 근로계약서의 포괄일급란에 ‘110,000원’, 일급란에 ‘87,800원’을 각 기재하고, 2014. 4. 1.자 근로계약서의 포괄일급란에 ‘113,000원’, 일급란에 ‘90,300원’을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공소외 1 명의로 된 근로계약서 2장을 각 변조하였다.
나) 2016. 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경 위 공소외 2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공소외 1로부터 교부받은 2015. 5. 1.자 근로계약서의 일급란에 ‘104,000원’을 기재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위와 같이 변조된 2011. 11. 19.자 및 2014. 4. 1.자 각 근로계약서의 기재 방식과 같이 포괄일급 및 일급을 기재한 후 법원에 함께 제출하기 위하여, 위 근로계약서의 일급란을 수정테이프로 지운 후 ‘89,000원’으로 기재하고, 포괄일급란에 ‘104,000원’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공소외 1 명의로 된 근로계약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9. 13.경 포항시 북구 양덕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위와 같이 변조된 공소외 1 명의로 된 근로계약서 3장을 공소외 1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소장에 첨부하여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소외 1을 상대로 ‘매월 퇴직적립금이 포함된 포괄일급을 지급하여 왔으므로 그와 같이 기지급된 퇴직적립금 합계 9,862,98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한다’는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기재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장을 접수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된 근로계약서 3장을 증거서류로 각 제출하였으나 공소외 1이 변조사실 등을 주장하면서 응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직접 각 근로계약서의 포괄일급란을 작성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각 근로계약서의 일급란을 작성하거나 일급란 기재를 수정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공소외 1의 묵시적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고 한 행위 또는 오기를 정정하려는 의도에서 한 행위로서 각 사문서변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러한 이상 각 변조사문서행사 및 편취의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2015. 10.경 사문서변조의 점, 그에 따른 변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에다가 이들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이 부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가) 먼저 공소외 1과 공소외 2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2 회사’라 한다) 사이에 2011. 11. 19.자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에 명시적으로 공소외 1의 일급을 퇴직적립금이 포함된 포괄일급으로 하기로 협의하였는지를 보건대, 공소외 1은 일관되게 자신은 공소외 2 회사의 현장과장인 공소외 3에게서 일급에 퇴직적립금이 포함된다는 설명을 듣지 못하였고, 백지상태의 근로계약서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서명·사인을 하여 제출하였다고 진술한 점, 공소외 3은 포괄일급란을 먼저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주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서명·사인을 하였다고 진술하나, 공소외 3이 근로계약서에 임금, 근로시간, 질병사항, 계약기간 부분을 기재하였고, 위 해당란은 동시에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데,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질병사항’을 근로자를 대신에 미리 기재한다는 것이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으로 미루어 보면, 공소외 3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 작성 이후에 공란을 일괄적으로 기재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공소외 2 회사는 1년에 2~300명 정도 일용근로자를 채용하였고, 그들 중 거의 대부분의 근로자가 1년 이내에 공소외 2 회사를 그만두었는데(공소외 1처럼 1년 이상 근로한 사람은 10명 이내이다), 공소외 2 회사가 1년 이내에 근로를 그만두어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예상되는 대부분의 근로자들에게 퇴직적립금이 포함되는 일급을 지급한다는 설명을 하였다고는 보이지 않고, 공소외 1에게 다른 근로자와 달리 특별히 퇴직적립금 포함 여부를 설명하여야 할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공소외 2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포괄일급을 기준으로 초과근로 수당등을 산정하여 지급하였는데, 공소외 2 회사가 일급에 퇴직적립금 포함 여부에 관한 관념이 명확하였다면 퇴직적립금이 포함된 포괄일급을 기준으로 초과근로 수당등을 계산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외 2 회사와 공소외 1과 사이에 최초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일급에 퇴직적립금 포함 여부에 관한 명확한 협의가 없었다고 보이고, 그 이후에 원청회사의 수당 변경에 따라 작성된 2014. 4. 1.자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에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보인다.
나) 그러나 이미 일괄적으로 인쇄되어 있는 공소외 2 회사의 근로계약서의 형식을 보면, 포괄일급이 정해진 후 이를 기준으로 일급을 역산하도록 되어 있는바, 공소외 2 회사는 당초부터 근로자와 사이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괄일급을 정하도록 의도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한편 공소외 2 회사는 현장근로자들과 사이의 일급 액수 결정 및 근로계약서 작성을 현장 과장인 공소외 3에게 일임하였고, 공소외 3은 작업현장에서 근로자들과 사이에 일급을 정한 후 본사에 근로계약서를 송부하면 본사에서는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매월 봉급을 지급하였는데, 공소외 2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봉급은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시기부터 포괄일급란 기재 금액에 따라 산정된 봉급을 지급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미루어 보면, 공소외 3으로서는 최초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공소외 1과 사이에 일급에 관하여 명확하게 퇴직적립금 포함 여부에 관하여 협의는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공소외 1에게 퇴직적립금이 포함된 포괄일급액을 정해주었다고 보이고, 그 금액을 기재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공소외 3이나 피고인이 뒤늦게 2011. 11. 19.자 및 2014. 4. 1.자 근로계약서의 포괄일급란에 금액을 기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2016. 8.경 사문서변조의 점, 그에 따른 변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5. 5. 1.자 근로계약서의 포괄일급란 금액을 변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공소외 2 회사가 공소외 1과 사이에 협의된 급여가 일급인지 퇴직적립금이 포함된 포괄일급인지가 분명치 않은 경우, 피고인이 관련 민사소송에서 위 근로계약서를 공소외 1과 사이에 포괄일급을 104,000원, 일급을 89,000원에 합의한 것이라는 주장 사실을 입증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위 근로계약서의 일급란에 기재된 ‘104,000원’을 수정테이프로 지운 후 ‘89,000원’을 기재한 것이라면, 이는 위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새로운 증명력을 가져오게 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사문서변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그에 따라 각 변조사문서행사 및 편취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2015. 5. 1.자 근로계약서가 처음 작성될 당시 포괄일급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일급란에 ‘104,000’이 기재되어 있었다.
나) 공소외 2 회사 경리직원으로 근무하였던 공소외 4는 원심 법정에서, 업무 인수인계 중 자료를 정리하면서 공란이던 위 근로계약서의 포괄일급란에 ‘104,000’을 자신이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해당 부분의 필체를 보면,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다) 공소외 4는 또한 업무 인수인계할 당시 위 근로계약서뿐만 아니라 여러 근로계약서에서 공란으로 있던 포괄일급란에 엑셀표(급여지급내역)를 보고 금액을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위 근로계약서의 일급란을 수정하면서 구태여 포괄일급란 부분에 대하여 공소외 4에게 기재하라고 시켰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보면, 포괄일급란 부분 변조에 대한 피고인의 가공의사나 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공소외 1이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민원을 제기하자,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퇴직금을 우선 지급하고 기존에 지급한 퇴직적립금은 부당이득금으로 반환청구하기로 결정한 후 2016. 8. 31. 공소외 1에게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그 직후 2015. 5. 1.자 근로계약서의 일급란이 착오기재된 것을 발견하여 자신이 직접 2016. 8.경 위 근로계약서의 일급란에 기재된 ‘104,000’을 수정테이프로 지운 후 ‘89,000원’을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공소외 2 회사는 2016. 9.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공소외 1을 상대로 기존에 지급한 퇴직적립금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수정한 2015. 5. 1.자 근로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 중 2015. 10.경 사문서변조의 점, 2011. 11. 19.자, 2014. 4. 1.자 각 근로계약서에 관한 변조사문서행사, 위 각 문서 제출로 인한 사기미수의 점, 2016. 8.경 포괄일급란 변조의 점에 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2016. 8.경 일급란 사문서변조의 점, 2015. 5. 1.자 근로계약서에 관한 변조사문서행사, 위 문서 제출로 인한 사기미수의 점에 관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따라 원심판결 중 2016. 8.경 일급란 사문서변조죄, 2015. 5. 1.자 근로계약서에 관한 변조사문서행사죄, 위 문서 제출로 인한 사기미수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1. 사문서 변조
피고인은 2016. 8.경 위 공소외 2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관련 민사소송에서 법원에 증거로 제출할 목적으로 공소외 1로부터 교부받은 2015. 5. 1.자 근로계약서의 일급란에 기재된 ‘104,000원’을 수정테이프로 지운 후 ‘89,000원’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공소외 1 명의로 된 근로계약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9. 13.경 포항시 북구 양덕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위와 같이 변조된 공소외 1 명의로 된 근로계약서 1장을 공소외 1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소장에 첨부하여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소외 1을 상대로 ‘매월 퇴직적립금이 포함된 포괄일급을 지급하여 왔으므로 그와 같이 기 지급된 퇴직적립금 합계 9,862,98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한다’는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기재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장을 접수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된 근로계약서 1장을 증거서류로 각 제출하였으나 공소외 1이 변조사실 등을 주장하면서 응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4, 공소외 1의 법정진술
1. 민사소장, 근로계약서(2015. 5. 1.자)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상상적 경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사기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2015. 5. 1.자 근로계약서 중 일급란을 수정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15. 5. 1.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공소외 2 회사와 공소외 1 사이에는 이미 일급에서 퇴직적립금을 제외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근로계약서상 포괄일급란이나 일급란 어느 곳에 금액을 기재하더라도 공소외 1에 대한 퇴직적립금 지급 여부에 대하여 차이가 없는 점, 나머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권비룡 휴가로 인한 서명날인 불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