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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24 2019노124
사문서변조등
주문

원심판결

중 2016. 8.경 2015. 5. 1.자 근로계약서에 대한 일급란 사문서변조 및 2015. 5. 1.자...

이유

1. 이 사건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이 사건의 경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는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② 환송 전 당심은 2018. 8. 27. 검사의 항소 중 2016. 8.경 2015. 5. 1.자 근로계약서에 대한 일급란 사문서변조, 2015. 5. 1.자 근로계약서에 대한 변조사문서행사, 2015. 5. 1.자 근로계약서 제출로 인한 사기미수 부분에 대한 항소를 받아들여(2016. 8.경 2015. 5. 1.자 근로계약서에 대한 포괄일급란 사문서변조 부분을 포함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항소는 기각) 원심판결 중 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였고, 피고인만이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하였다.

③ 대법원은 2018. 12. 28. 피고인의 상고 중 2015. 5. 1.자 근로계약서 제출로 인한 사기미수 부분에 대한 주장을 받아들여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유죄로 인정된 사기미수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환송 전 당심이 유죄로 인정한 사문서변조죄 및 변조사문서행사죄가 위 사기미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또는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기소되어 1개의 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전부 파기하여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나. 이 법원의 심판범위 위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8.경 2015. 5. 1.자 근로계약서에 대한 일급란 사문서변조, 2015. 5. 1.자 근로계약서에 대한 변조사문서행사, 2015. 5. 1.자 근로계약서 제출로 인한 사기미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에 대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고 검사가 상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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