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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 5. 17. 선고 2017나31419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AI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원고가 제출한 갑 제6, 7호증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청구는 그와 같은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원고, 항소인

한국농어촌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은상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8. 3. 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대구 동구 (주소 2 생략) 구거 96㎡가 별지 상속분계산표 기재 상속인들의 각 소유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7행의 ‘2006. 12. 13.’을 ‘2016. 12. 13.’로, 제2면 12, 13행의 ‘한국농어촌공사’를 ‘원고’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제6, 7호증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이 사건 청구는 그와 같은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성경희(재판장) 유지상 양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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