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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17 2017나31419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7행의 ‘2006. 12. 13.’을 ‘2016. 12. 13.’로, 제2면 12, 13행의 ‘한국농어촌공사’를 ‘원고’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제6, 7호증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이 사건 청구는 그와 같은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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