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여겨 지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