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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1.01 2019고단920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920』 피고인은 피해자 B 주식회사 직영의 C 쌍용점에서 판매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전자제품의 판매 및 판매대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현금으로 수령한 판매대금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9.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C 쌍용점’에서 손님으로 찾아 온 E에게 시가 80만 원 상당의 김치 냉장고를 판매하고, 판매 대금 중 651,500원을 현금으로 수령한 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9. 1. 16.경까지 손님들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20,921,000원을 교부 받은 후 이를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9고단1837』 피고인은 2018. 12.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연락을 하여, “아버지가 음주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서 병원에 입원해 계신다, 병원비가 많이 나와 급하게 돈이 필요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여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2018. 12. 24.에 월급을 받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아버지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병원비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음주 교통사고가 아니라 일하던 중 낙상에 의한 사고로 다쳐 합의할 피해자들이 없었으며, 개인채무가 1억 원에 달하고 이자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채무변제에 사용하려 하였을 뿐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조회 및 통장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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