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1.02.04 2021고단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 암페타민과 카페인의 혼합물인 야 바( 이하, ‘ 야 바’ 라 함) 매매 (1) 피고인은 2020. 2. 15. 17:00 경 청주시 흥덕구 B 앞에서 태국인 C( 일명 ‘D’ )에게 120만 원을 건네주고, 야 바 30 정을 건네받아 야 바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29. 22:00 경 청주시 서 원구 E에 있는 F 공장 앞에서 위 C에게 45만 원을 건네주고, 야 바 10 정을 건네받아 야 바를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2. 14. 20:35 경 청주시 흥덕구 B 앞에서 태국인 일명 ‘G ’에게 5만 원을 건네주고, 야 바 1 정을 건네받아 야 바를 매매하였다.

나. 야 바 투약 (1) 피고인은 2020. 2. 15. 17:30 경 위 B H 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위 가의 제 (1) 항과 같이 매수한 야 바 30정 중 1 정을 호일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 바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29. 22:30 경 F 공장 기숙사에서 위 가의 제 (2) 항과 같이 매수한 야 바 10정 중 1 정을 호일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 바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2. 15. 05:00 경 위 B H 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위 가의 제 (3) 항과 같이 매수한 야 바 1 정을 호일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 바를 투약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5. 경 사증 면제 (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같은 해

9. 13. 경 체류기간이 도 과하였음에도 2020. 12. 21. 16:25 경 체포될 때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 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