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 근로 자로, 양주시 D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 숙소에서 만 나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 A
가.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 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 경 사증 면제 비자 (B-1 VISA) 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 일인 2013. 12. 1. 이전에 출국하지 아니하고 그때부터 2017. 8. 29.까지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정제 알약( 일명 ‘ 야 바’, 이하 ‘ 야 바 ’라고 한다) 을 취급할 수 없다.
1) 야 바 매수 피고인은 2017. 8. 24. 18:00 경 포 천시 E에 있는 F 마트 앞 노상에서, 불상의 태국인에게 현금 50만 원을 지급하고 야 바 10 정을 교부 받아 야 바를 매수하였다.
2) 야 바 매도 및 투약 피고인은 2017. 8. 25. 18:00 경 양주시 D에 있는 숙소에서, B로부터 현금 5만 원을 지급 받고 위 나의 1) 항과 같이 매수한 야 바 10정 중 1 정을 그에게 교부하여 야 바를 매도하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야 바 1 정을 알루미늄 호일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발생시키고, 그 연기를 B와 함께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야뱌를 투약하였다.
3) 야 바 소지 피고인은 2017. 8. 29. 10:30 경 양주시 D에 있는 숙소에서, 위 나의 1) 항과 같이 매수한 야 바 10정 중 남아 있는 8 정을 투약할 생각으로 피고 인의 의류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야 바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 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