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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09 2015가단5863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목재상자 제조 및 포장업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전북 완주군에서 목재상자 제조 및 포장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할 것을 권유받고, 원고의 직원인 D의 명의를 빌려 2014. 5. 1. 상호를 ‘E’(이하 ‘이 사건 사업체’라고 한다)로, 사업장 소재지를 ‘전북 완주군 F’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목재상자 제조 및 포장업을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2014. 5. 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체를 운영한 수입금 중 원고가 그 중 60%를, 피고가 그 중 30%를, 나머지 10%는 이 사건 사업체의 적립금으로 유보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2015. 3. 20.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체를 인수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인수계약‘이라고 한다). 원고와 피고, 증인 G은 아래와 같이 전북 완주군 소재 E의 인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인수대금] 피고는 본계약서에서 정한 약정으로 원고로부터 E 인수대금 1억 9천만 원을 차용하는 조건으로 E를 인수한다.

제2조 [인수대금 지급일] 피고는 2015. 6. 30.까지 피고의 처 명의로 된 강동 H 아파트 110동 1602호의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아파트 담보대출 등의 방법을 통하여 회사 인수대금 일부 1억 원을 원고의 주소지로 지참, 또는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또한 피고는 제1조의 인수대금 중 잔금 9,000만 원은 2016. 6. 30.까지 상환한다

2016. 1.부터

6. 30.까지 분할상환한다

) 제3조 [인수내용] E 인수대금에는 E 명의의 각종보증금(공장, 원룸 및 운영비, 영업비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2014. 5. 9. 원고, 피고 등이 공증한 E 이익분배 계약서 상 피고의 몫 30%는 E 인수대금 완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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