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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29 2013가합2790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초음파 플라스틱 용접기 및 초음파 금속 용접기의 공급 및 자동화 시스템 제작을 주된 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주식회사’라고 한다), 이 사건 주식회사와 유사한 목적으로 중국에 설립된 D유한공사(이하 ‘중국 사업체’라고 한다)의 각 대표자로서 2005. 8.경까지 이 사건 주식회사 및 중국 사업체를 운영하였다.

원고는 2005. 8.경 미국에 정착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회사 및 중국 사업체의 운영을 맡겼고, 2005. 9.경 미국에 이 사건 주식회사와 유사한 목적으로 E(이하 ‘미국 사업체’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의 명의로 2005. 9. 1. F(이하 ‘이 사건 사업체’라고 한다), 2008. 7. 1. G이라는 상호의 각 사업체가 설립되었다.

이 사건 주식회사는 2008. 3. 31. 폐업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호증, 을 제8, 20,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식회사가 진행하던 사업을 이 사건 사업체로 점진적으로 이전하고 이전절차가 완료되면 이 사건 주식회사를 폐업할 계획으로 피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사업체를 설립하였다.

원고는, 미국 사업체는 직접 운영하고 이 사건 주식회사, 중국 사업체, 이 사건 사업체는 피고로 하여금 운영하게 하면서 피고로부터 지속적으로 업무진행 상황 및 자금 현황 등을 보고받았다.

따라서 피고가 형식적으로는 이 사건 사업체의 명의자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체의 운영에 관한 피고용자 또는 피위임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업체의 수익을 원고에게 귀속시키거나 이 사건 사업체의 수익을 유지ㆍ보전하여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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