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7.09.15 2017나10419
대여원리금지급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동업약정 이전의 D와 E의 거래 및 원고의 금원 지급 1) D는 2006. 5. 13. 처인 피고를 사업자로 하여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이후 실질적으로는 자신이 위 ‘C’을 운영하여 의료기기, 의약외품 등의 도소매업을 하였다. 2) D와 E은 2011. 5.경 E이 마스크를 제조하여 C에게 공급하고 D가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정산하기로 하였는데, 원고는 2011. 6. 13. 위 마스크 제조, 판매와 관련하여 4,000만 원을 E에게 송금하였고, E은 이를 마스크 제조비용으로 사용하였다.

3) E은 2011. 6. 10. 의약외품 제조ㆍ도소매업 등을 사업종목으로 한 ‘F’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11. 6. 24. 주식회사 G과 사이에 위 회사가 생산하는 “H” 어린이용 젓가락 독점 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1. 6. 27. 위 젓가락 구입과 관련하여 8,800만 원을 E에게 송금하였고, D는 2011. 7. 말경 E으로부터 위 젓가락 40,000짝을 공급받아 판매하였다. 나. 이 사건 동업약정 체결 및 이 사건 조합의 운영 1) 이후 원고, E, D는, E이 자신의 개인사업체인 F(주식회사 G과의 독점판매 계약자로서의 지위 등 위 사업체를 통한 제품의 공급측면에서의 영업망)를, D는 피고의 개인사업체인 C(판매거래처 등 위 사업체를 통한 제품의 판매측면에서의 영업망)을, 원고는 자금(C의 평가금액에 상당한 출자금)을 각 출자하여 동업하되, 각자의 손익분배비율을 1:1:1로 하기로 약정하였고(이하 위 약정을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고 하고, 이로 인해 결성된 위 3인의 동업체를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 그 직후 C의 평가금액을 3억 원으로 하기로 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2012. 1. 6.부터 2012. 2. 6.까지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K, 이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