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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12.15 2020고정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9. 11. 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C가 게시한 ‘스카이런 수직 마라톤 티켓 두 장 삽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선입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35경 대금 명목으로 82,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D)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송금확인증, 거래대화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일사실 기소, 처벌 여부 검토) 첨부된 판결문 사본 포함 , 코트넷 검색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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