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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03 2013고정1082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D한약방”을 경영하는 “한약업사”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3. 10:00경 자신이 경영하는 위 한약방에서 허리가 아파서 찾아온 E의 허리와 다리에 약 5cm 가량의 수지침 3개를 각 꽂는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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