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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15 2015고정2375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6.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의원 402호 병실에서 피해자 E( 여, 50세) 의 아픈 곳을 낫게 하겠다며, 평소 소지하고 있던 길이 약 6.5cm 가량의 침 1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이마 중앙 부위에 3군데, 눈가 부위에 6군데, 양 손과 발 부위에 각각 3군데 꽂고, 계속하여 길이 약 9cm 가량의 침 4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흉부 좌우측 부위에 각각 2군데, 양 다리 정강이 부위에 각각 1군데 꽂는 방법으로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제출 시 침 부위 그림), 수사보고( 침촬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2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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