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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8 2013고정136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23. 21:30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손님인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에 스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8.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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