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C정형외과' 303호에 입원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15. 21:50경부터 23:05경까지 목포시 D에 있는 'C정형외과' 4층 간호사실 앞에서 수차례 무단외출 후 술을 마시고 들어와 자신에게 미리 고지하지 않고 강제퇴원을 시키고, 자신의 짐을 병실에서 빼놓았다는 이유로 4층 입원환자 10여명, 출동 경찰관 경위 E, 순경 F가 듣고 있는 상황에서 위 병원 간호사인 피해자 G에게 "네가 나한테 술을 사줬냐. 야 니미 씹할년아", "야 니미 씹.", "저 니미 씹할년이 술을 마셨다고 했냐."라고 욕설을 하였고, 계속해서 조용히 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이에 불편을 느낀 입원환자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1시간 25분간 간호사인 피해자의 환자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3. 15. 23:15경 목포시 D에 있는, ‘C정형외과’ 303호 입원실에서 술을 먹고 난동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H파출소 경찰관 경위 E에게 303호 입원환자 I, 원무과장 B, B의 자녀 2명이 있는 상황에서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야 새끼야, 네가 술을 사줬냐, 씹할 놈아 꺼져, 씹할 놈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경위 E, B의 각 진술서
1. C정형외과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3. 15. 23:20경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