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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27 2012노2750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피고인 A에 대한 사실오인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횡령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J 명의의 학부모회 운영계좌에서 인출된 금원은 피고인 A가 감독과 코치 등에 대한 급여나 기타 현금 결제될 수 있는 부식비, 숙소생활에 따른 부대비용 등으로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① 피고인이 그 사용처에 대한 입증을 위해 제출한 소명자료는 대부분이 간이영수증이어서 이를 믿기 어려운 점, ② 또한 피고인은 스스로 회계자료를 모두 폐기하여 구체적인 지출내역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오히려 학부모회 운영계좌에서 인출된 수표 중 상당수가 피고인 A 및 그 가족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 점, ④ 회계자료를 피고인 A가 모두 폐기하여 구체적인 횡령금액을 직접적으로 특정할 방법은 없으나, 피고인 A 및 그 가족의 계좌에 입금된 현금, 수표 합계액에서 이들의 총 수입을 차감하는 방법으로써 횡령금액은 충분히 특정되었다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증명이 충분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B에 대한 양형부당 피고인 B이 저지른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선고한 벌금 300만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은 폭행 및 폭행방조의 피해자 F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나, 원심이 거시한 H의 증언, 상해진단서 등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거나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

할 것이고, 특히 F의 진술은 폭행의 횟수 및 폭행방조의 구체적 정황 등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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