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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9 2014노7429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6월, 피고인 B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명의신탁자인 피고인 A가 매입한 토지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 사건 범행은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하여 투기, 탈세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정상적인 부동산거래의 확립이라는 공익을 저해하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에게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계속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전처와의 사이에 낳은 자식들 및 현재의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처의 자식들 등 여러 가족의 생계를 부양해야할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A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피고인 B에 대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다시 하는 판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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