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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9 2015노109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업무방해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E교회, G 주점, I병원에 찾아간 사실은 있으나 싸우거나 소란을 피운 사실이 없고, (2) 상해죄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조르고 밀어 넘어뜨리려 하자 방어의 의사로 피해자를 잡아 뒤엉켰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찰과상을 입은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판결은 업무방해죄와 상해죄를 각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① E교회의 목사이자 피해자인 D은 피고인이 욕을 하고, 자신을 밀치면서 약 10분 내지 2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고 진술하였다.

② I병원의 간호사이자 피해자인 H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와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쳤고, 이로 인해 환자들이 전부 도망을 갔다고 진술하였다.

③ G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F은 피고인이 손님들 및 자신에게 30분 가량 장사를 하지 못할 정도로 심한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의미하는데,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른 행위는 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각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상해죄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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