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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7.08 2016고합10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9. 경 배임 피고인은 인쇄회로기판 제조업체인 C 주식회사( 이하 ‘C ’라고 한다) 의 사실상의 대표로서 2009. 3. 6. 경 안산시 단원 구 별 망로 424 반월공단 17 블럭 1호( 목 내동 )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은행의 반월 서 지점에서 1억 원 이 사건 공소장에는 ‘10 억 원’ 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수사기록 제 20, 24 쪽),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정정한다.

을 대출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5. 4. 14. 경까지 10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중소기업시설자금대출 등으로 합계 86억 5,650만 원 상당을 대출 받았다.

피고인은 그 담보로 2012. 12. 20. 경 이 사건 공소장에는 ‘2010. 4. 14. 경’ 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수사기록 제 115, 125~130 쪽),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정정한다.

C 소유인 안산시 단원구 D 토지에 피해자를 근저 당권자, 채권 최고액을 88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2013. 7. 17. 경 공장 건물 인 위 지상 건물 가동을 공동 담보로 추가하였는바,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 3 조제 4조에 따라 위 토지 및 건물에 부합된 시가 합계 7억 4,687만 원 상당의 에어콤프레서 시스템 등 기계 26점( 이하 ‘ 이 사건 기계 ’라고 한다 )에 대하여도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위 대출원리 금 채무의 변 제시까지 담보로 제공된 이 사건 기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통상의 용도 또는 영업범위 내에서 사용ㆍ보전ㆍ관리하는 등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2014. 9. 경 이 사건 기계 26점 중 시가 합계 396,704,000원 상당인 별지 목록 기재 기계 21점을 E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처리 자로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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