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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08 2018고정563
협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B 토지 공소장에는 E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정정한다.

소유자인 C의 동생이고, 피해자 D은 위 토지에 인접한 E 토지 공소장에는 B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정정한다.

의 소유자로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 토지 관련하여 분쟁이 계속되어 왔다.

피고인은 2017. 5. 28. 19:00 경 양평군 F 소재 피해자가 거주하는 컨테이너 내에서, 피해자와 도로 통행권 관련하여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 소송을 취소해 달라, E 토지에 위법한 게 있지 않나,

현장 기관에 민원제기를 하겠다.

”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 목사인 피해자의 아들 G이 목회 활동을 할 수 없도록 G의 직장인 교회 앞에서 1 인 시위를 하겠다, G 씨의 생년월일과 핸드폰 번호도 알아냈다.

C 씨가 소송비로 한 700만 원만 대 달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첨부자료 포함)

1. 녹취록( 순 번 6, 10)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로 말을 한 적은 있지만 피해자가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이 아니어서 협박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협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자신의 아들 G 명의로 경기 양평군 E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피고인의 형인 C 와 도로 통행 문제로 다툼이 있었는데, 피고인은 C를 대리하여 피해자와 위 문제에 대해 협상할 목적으로 이 사건 당시 대화를 나누게 된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관련 소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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