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09 2017고단22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2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2.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20. 20: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월곶면 고막 리에 있는 ‘ 문수 산성’ 식당 앞길에서 김포시 애기 봉로에 있는 ‘ 월곶 약국’ 앞길까지 B 에 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사건 약식명령 문 첨부),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 전력이 2회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운전 경위, 운전 거리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