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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8 2016고단7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3. 7.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26. 21: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남 영광군 영광읍 남천 리에 있는 만 사형 통 식당 앞길에서부터 전 남 영광군 영광읍 신 하리에 있는 신하 교차로 앞길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액 티 언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 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진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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